'국내 1호' 대체거래소 내년 출범…오전 8시~오후 8시 거래 확대
상태바
'국내 1호' 대체거래소 내년 출범…오전 8시~오후 8시 거래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김지훈 기자 |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내년 상반기 본격 출범해 자본시장에 본격적인 경쟁 체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등 유관기관과 함께 'ATS 운영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세부적인 운영 방침을 밝혔다.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은 거래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으로 정해졌다.

넥스트레이드는 거래소와 공통으로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전후로 프리마켓(오전 8시~오전 8시 50분)과 애프터 마켓(오후 3시30분~오후 8시)을 추가 운영한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거래 시간은 현행(오전 9시~오후 3시 30분)보다 5시간 30분이 늘어난다.

거래소 시가 예상체결가 표출 시간과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은 변경된다. 호가를 접수한 후 하나의 가격으로 동시에 체결하는 단일가 매매와 가격이 합치되는 즉시 매매체결이 이뤄지는 접속매매 차이를 활용한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거래소의 시가 단일가 매매 시간은 현행 오전 8시 30분~오전 9시를 유지하지만 예상체결가 표출 시간을 10분간(오전 8시 50분~오후 9시)으로 단축한다. 10분 동안 넥스트레이드는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한다.

거래소의 종가 단일가 매매는 5분간(오후 3시 25분~오후 3시 30분)으로 줄이고 해당 5분 동안에도 넥스트레이드의 거래가 중단될 방침이다.

현재 국내 증시는 시장가와 4가지 지정가(일반·최우선·최유리·조건부)를 제공 중인데 호가 종류도 더 다양해진다.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 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 지정가 호가'도 추가된다.

또한 수수료 경쟁에 따라 거래비용이 절감되는 등 시장 간 경쟁을 통해 국내 주식 투자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넥스트트레이드는 거래소보다 매매체결 수수료를 20~40% 수준 인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가 동시에 운영됨에 따라 통합적인 시장 관리·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증권사가 투자자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는 '최선 집행 의무'가 본격 적용된다. 그동안 단일시장을 유지하면서 자본시장법상 최선 집행 의무가 도입돼 있음에도 실제로 적용된 적은 없었다.

금감원은 최선 집행 의무 가이드라인을 확정·제시하고 증권사는 이에 따른 시스템을 마련해 투자자 주문을 자동으로 집행한다.

공매도에 대한 관리·감독은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도 일관되고 엄격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프리·애프터마켓에서는 공매도가 금지괘 넥스트레이드는 정규시간(09시~15시25분)중에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게 된다. 공매도 주문 표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등은 넥스트레이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매도로 인한 직접적 가격하락을 방지하는 업틱룰은 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각각의 직전체결가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가격 변동 폭과 시장안정 장치, 시장감시 및 청산·결제도 거래소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넥스트레이드의 가격 변동 폭은 전일 한국거래소 종가 기준 ±30%이며, 거래소의 거래정지를 비롯한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 등도 즉시 적용된다.

넥스트레이드 결제 역시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거래일부터 이틀 후(T+2)에 결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ATS 도입 취지에 맞춰 자본시장 제도도 추가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법규를 개정해 투자자 거래 수요와 시장 유동성이 풍부한 상장지수증권(ETN)과 상장지수펀드(ETF)도 ATS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넥스트레이드도 향후 이를 위한 인가를 추가 취득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