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 앞뒤에도 광고 가능해진다…대학 옥상·벽면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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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버스 앞뒤에도 광고 가능해진다…대학 옥상·벽면도 허용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5월 09일 1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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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1일 시행
창문 제외한 차체 전체에 광고 부착 가능하도록 개정
[행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으로 창문을 제외한 자동차 모든 면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게 된다.

대학 옥상·벽면에 상업 광고를 부착하는 것 또한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 의결 후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자동차, 기차 및 지하철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외부에 부착하는 광고물의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사업용이나 개인 소유 자동차 등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창문 부분을 제외하고 차체의 옆·뒷면, 혹은 옆면에만 표시하게 돼 있다

하지만 사업자들이 현실적 필요에 의해 앞면 등에 불법 광고를 설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전체에 광고를 부착할 수 있게 했다.

지하철 등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도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량 1량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표시하도록 한 것을 창문을 제외한 차량의 옆면 전체에 표시할 수 있게 했다.

대학 건물에도 상업용 옥상·벽면 광고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옥외광고물법은 관공서, 학교, 도서관, 박물관, 병원급 의료기관, 교회 등에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출산율 감소로 입학생이 줄어들어 대학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성인이 주로 다니는 '대학'의 경우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에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의 종류 및 규격 등은 다른 건물들과 마찬가지로 옥외광고물법을 따른다.

서울 광화문에 설치된 한 광고판

광고물 표시 대상 교통시설 중 '지하철역'을 '도시철도역'으로 수정해 모노레일 등의 역사에서도 광고물 표시가 가능하게 했다.

지금은 교통시설 중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에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

앞으로는 대구 모노레일역 등 지하철이 아닌 다양한 도시철도역에서 광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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