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유플-카카오모빌 전기차 충전소 합작 회사 설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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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유플-카카오모빌 전기차 충전소 합작 회사 설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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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곽민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전기차 충전소 합작 회사 설립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CPO, Charge Point Operator, 충전 사업)을 영위하는 합작 회사 설립 건에 대해 경쟁 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충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LG에너지솔루션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신설되는 합작 회사에 충전 사업을 양도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을 통해 전기차 충전, 택시, 주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관련 분야와 택시, 주차 등 모빌리티 인접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충전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을 여러 측면으로 검토했으나 경쟁 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먼저 전기차 충전 관련 시장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봤다. 또 전기차 충전 관련 시장에 다양한 경쟁 사업자들이 존재해 경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에도 티맵모빌리티 등 유력 경쟁사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네이버 역시 네이버 지도를 통해 충전소 검색 및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향후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에 해당한다고 내다봤다. 충전소 예약 충전 실패, 출차 알림 서비스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은 상황이며, 이와 같은 서비스 제공에 있어 네이버가 경쟁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특히 합작 회사가 충전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혁신 서비스 출시 경쟁 및 가격 경쟁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가격 경쟁이 활성화됨에 따라 충전 요금이 인하될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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