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든든전세 등 신축매입임대 연내 1만호 추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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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든든전세 등 신축매입임대 연내 1만호 추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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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유영 기자 | LH는 든든전세주택 5천 호, 신축매입약정 5천 호 등 신축 매입임대 주택 총 1만 호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3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에 따라, LH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3만 호를 더해 총 7.6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난 2월 발표된 2.3만 호에서 △든든전세주택 0.5만 호, △신축매입약정 0.5만 호를 더한 총 3.3만 호를 공급한다.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저출생에 대응하고,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을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한다.

든든전세주택은 올해 신규 도입된 유형으로, 시세 90% 수준의 전세 형태로 최대 8년간 임대한다. 특히, 입주자 선발 시 다자녀 또는 신생아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신축매입약정 주택의 경우 추가 매입물량 5천 호 중 4천 호를 신혼부부(2천호)·청년(2천호)에게 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40~50%의 저렴한 조건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은 1∼2백만원 수준으로 적용된다.

LH는 HUG와 협업해 신축 매입약정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HUG PF대출 보증을 도입한다.

신축매입약정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 감면 및 용적률 완화 등 제도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사업자가 신축 매입약정 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 소유주의 양도세를 10% 감면하며, 사업자가 부담하는 취득세도 10% 감면해 원활한 사업부지 확보를 지원한다.

아울러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27년 말까지 연장 추진한다.

신축매입약정 건축기준도 완화된다. 지난 3월 19일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신축매입약정 주택은 법상 상한의 120% 범위 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

LH는 추가 매입물량을 반영해 26일 본사 통합공고를 시행한다. 구체적인 주택 매입기준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역별 매입공고도 이어질 예정이다.

매입기준 및 매입절차 등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공급 감소와 취약계층의 주거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LH의 적극적인 공적 역할 확대로 주거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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