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업계, '보험설계사 쟁탈전' 과열…피해는 '소비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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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업계, '보험설계사 쟁탈전' 과열…피해는 '소비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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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설계사들이 GA로부터 받은 스카우트비만큼 신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부당 승환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논란이 끓이지 않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일부 설계사들이 GA로부터 받은 스카우트비만큼 신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소비자의 니즈와 제품의 혁신을 등한시하고 부당 승환계약을 추구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법인보호대리점(GA) 업계에서 '보험설계사 쟁탈전'이 과열되면서 부당승환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높은 인센티브를 받고 이직한 설계사들이 달성 건수를 채우기 위해 기존에 확보한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에 가입하는 이른바 '승환계약'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손해·생명보험협회가 운영하는 'e클린보험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형 GA 소속 설계사 수는 19만8517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수치다.

대형 GA의 청약 철회(신계약 중 고객이 청약 철회 요청한) 건수는 총 47만4598건으로 전년 대비(32만6876건) 45.2% 급증했다. 대형 GA가 설계사 영입·실적 압박 등 외적인 요소에만 집중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일부 설계사의 경우 실력을 입증하기 위해 고객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수료의 상품 가입을 유도하며 승환계약을 시도하고 있다. 대부분 보험 상품은 약관·특약 구성이 복잡해 인터넷 등으로 자신이 직접 알아보고 가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설계사에게 전적으로 일임하는 경우가 빈번해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영인 정기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새 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된 이후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의 중요성이 높아졌는데 여기엔 단기 저축성 상품보다는 장기 보장성 상품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설계사에게 판매수수료 외 월보험료의 3~4배 수준의 추가 수당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유도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연구원이 올해 초 발표한 '2024년 보험산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 보험 상품 가입 비중은 2021년 기준 손보·생보가 각각 6.2%, 0.6%를 기록했다. 이는 보험시장이 아직은 '아날로그식 대면 영업'이 대세라는 것을 증명하며 GA가 고액 연봉을 주고 설계사를 영입하는 이유를 보여줬다.

업계에서는 고액의 연봉을 받고 대형 GA에 들어간 설계사들이 스카우트비만큼 신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소비자의 니즈와 제품의 혁신을 등한시하고 부당 승환계약을 추구하는 모습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설계사 조직 확대가 결국 부메랑이 돼 고객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는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 시 새로운 계약과 기존 계약 간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안내해야 하지만, 다른 보험사의 유사계약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 없어 보험계약자에게 구두로 질의해 확인할 수 밖에 없었다"라며 "이로 인해 비교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은 신용정보원에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정보 조회도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했다"라며 "이를 통해 정확한 비교·안내를 받아 면밀히 내용을 살펴본 후 가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 쟁탈전이 과열되면서 무리한 승환계약으로 피해를 받은 소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라며 "GA업계 내 과도한 설계사 영입전을 자제하자는 내용의 '자율 협약'과 더불어 금융당국 차원의 규제 등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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