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질병이나 사고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현행처럼 하면서 중도 해약 때 기존에 낸 보험료는 지급하지 않는 상품의 허용을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우선 건강보험과 정기보험(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망보험) 등에 한해 해약 환급금을 주지 않는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신 보험료는 지금보다 최대 10~15%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건강보험이나 정기보험 같은 순수보장성 보험은 가입 이후 일정 시점이 지나 해약하면 이미 납부한 보험료 일부만 돌려주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순수보장성 보험은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중도 해약 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싸다면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만기가 짧은 보험 상품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를 위해 조만간 보험업 감독 규정을 고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