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란?
사업자가 소비자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구입을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특수판매 형태를 말합니다. 방문판매가 문제가 되는 것은 갖가지 상술로 소비자를 교묘하게 유인하여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각종 교재는 방문판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취소를 거부한다거나 설문조사를 빙자해 각종 교재를 판매하는 행위,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행위,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알선한다고 유인한 후 교재를 판매하는 등 교묘한 상술로 소비자들을 현혹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 스스로 방문판매 상술에 유념해 충동적으로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 선배 또는 교수와 친분이 있다며 인적사항을 요청할 때는 외판원일 수 있으므로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을 무분별하게 신뢰하거나 인적사항 및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계약체결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료로 제품을 준다거나 설문조사 등을 빙자해서 강압적으로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판매원이 집요하게 상품구입을 요구할 때는 상품 구입 의사가 없음을 정확히 전달하고 분명하게 거절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방문판매로 상품을 파는 일이 없으므로 이에 현혹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비자는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에만 현혹하지 말고 판매원의 설명, 방문판매 업체명 및 주소, 전화번호, 상품의 판매가격, 사후 문제발생시 해결방법 등에 관해 반드시 확인하고 이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하도록 합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차량용장착제품의 경우에는 무료 DVD나, CD, 사용기간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장착후에 비싼 대금청구와 함께 장기간의 할부결재를 해버려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상품(용역)의 경우, 14일 이내(2002년 7월 1일)에 해약할 수 있도록 "방문판매 등에관한법률"에 '청약철회권'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해약은 구두로 하지 말고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고 물품을 반품할 경우에는 등기소포나 택배 등을 이용한 후에 영수증을 잘 보관하는 것이 향후 분쟁발생시 증거확보를 위해 좋습니다.
청약철회 통지서 |
1. 수 신 : (판매업체명, 주소) 2. 발 신 :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제 품 명 : 4. 판 매 원 : 5. 계 약 일 : 6. 상품인도일 : 7. 해약 사유 : |
※ 해약사유는 아래의 예를 참고해서 소비자에게 맞는 상황을 쓰면 됩니다. 예1) 샘플, 사은품, 설문조사 등을 미끼로 한 경우 예2) 미성년자의 경우 예3) 사업자의 주소를 알 수 없었던 경우 예4) 물건의 개봉과 훼손을 판매원이 한 경우 예5) 차량장착제품을 무료라고해 유인당해 장착한 경우 예6) ○○년 ○월 ○일 ×××판매원에게 학습지와 교재를 2년계약했으나, 방문교사를 파견해주겠다던 계약시 설명과 달리 교사가 제대로 오지 않고, 아이가 더 이상 하고자 하지 않으므로 중도해약을 요청하며 이에 따른 적정한 위약금을 지불하고자 한다. ◇구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합니다. 0 0 0 0 년 0 월 0 일 통고인 0 0 0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