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슨, 삼성전자 상대 특허침해 소송
상태바
에릭슨, 삼성전자 상대 특허침해 소송
  • 문유진 기자 eugene@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11월 27일 17시 47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에릭슨은 27일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2년여 가까운 협상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오늘 미국 텍사스의 동부지방 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에릭슨 측은 "이번 소송이 삼성 제품들에 사용되는 몇몇 통신 및 네트워킹 표준에 필수적인 에릭슨의 특허 기술과 무선 및 가전제품들에 종종 사용되는 다른 특허 기술들과 연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이 프랜드(FRAND∙합리적인 특허사용)를 적용해 라이선스 계약 연장을 거부함에 따라 소송 제기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릭슨은 삼성전자와 지난 2001년 특허 사용권 계약을 맺었고 2007년 한차례 갱신했지만 지금은 사용권이 만료된 상태다.

지난 2년여간의 협상 기간에 삼성전자 측에 계약 연장을 제안했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업체 측은 주장했다.

컨슈머타임스 문유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