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플란트 시술 후 이식체 탈락,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
A(60대. 男)씨는 7개월 전 모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시술받은 이식체가 탈락돼 치과 측에 보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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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임플란트 시술이 늘어나고 있고, 관련 분쟁 건이 증가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12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에 임플란트 시술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시술 1년 내 이식체가 탈락한 경우 재시술 비용을 병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1년 내 2회 반복 탈락시 치료비 전액을 환급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경우 시술 7개월 만에 이식체가 탈락됐으므로 병원측에 재시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최초 시술시 1년 내에 또 다시 이식체가 탈락될 경우 치료비 전액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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