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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정비 가맹점에 매장 리뉴얼(새단장)을 강요한 현대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대차는 2009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블루핸즈(BLUhands)' 브랜드를 쓰는 정비 가맹점에 표준화 모델로의 리뉴얼을 강요해 총 607개 가맹점이 리뉴얼을 했다.
현대차는 리뉴얼 과정에서 고객쉼터 내 고객 전용 TV와 인터넷 PC의 사양과 대수를 정해 이를 구입하도록 했다.
소파나 화장실 양변기·소변기·세면기 등도 특정 회사의 제품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표준화 모델로의 개선을 따르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도 설정했다.
섬 지역이나 1년 미만 신규 가맹점 등은 평가하지도 않고 최하위 등급을 매겨 보증수리공임 등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현대차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을 금지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매장 리뉴얼로 현대차가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리뉴얼 때 간판 설치와 대출이자 비용을 지원해 준 점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유통과장은 "현대차는 가맹점에서 매월 정액의 가맹금만을 받고 있어 리뉴얼로 가맹점 매출이 늘어도 현대차의 직접적인 매출 증가가 없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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