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아이몰 상품평 조작 소비자우롱 '또 걸렸다'
상태바
롯데아이몰 상품평 조작 소비자우롱 '또 걸렸다'
  • 박효선 기자 phs@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9월 05일 08시 22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외협력팀장 "다른 아이디로 누군가 여러개를…" 조작 가능 시인
   
▲ 롯데아이몰 후기에는 같은 제목, 같은 내용의 상품평이 게재됐다.

"누군가가 여러 아이디(ID)로 상품평을 남긴 것 같다." (정구선 롯데홈쇼핑 대외협력팀장)

롯데홈쇼핑의 인터넷쇼핑몰 '롯데아이몰'이 허위상품평을 게재했다가 소비자에게 덜미를 잡혀 논란이 예상된다.

평점이 좋은 상품평을 우선적으로 보이게끔 조작(2011년 12월16일자 '롯데아이몰 상품평 조작 딱 걸렸어!' 참조)했다는 의혹을 이미 받았던터라 고의성 여부가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 '제품 받았습니다.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롯데아이몰에서 최근 양문형냉장고 제품을 둘러보던 A씨. 마음에 드는 제품을 고른 뒤 먼저 구입한 사용자들의 '상품평'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런데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발견됐다. 같은제목, 같은내용의 '매우좋다'는 평가가 줄지어 있었던 것.

A씨는 롯데아이몰측에 문의했다. 정상적인 상품후기라는 답변이 나왔으나 A씨는 의혹을 지울 수 없었다.

4일 본보는 롯데아이몰이 상품평을 조작한 것으로 추측되는 자료를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상품평은 '잘 받았습니다' 혹은 '좋아요'라는 제목으로 도배돼 있다. 내용은 실소를 자아낸다. '제품 받았습니다.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라는 문장이 띄어쓰기까지 똑같은 채로 적시돼있다. 별5개 만점으로 평가되는 만족도 역시 하나같이 '만점'.

 ▲ 후기에 같은 제목의 상품평으로 가득하다.

상품평 페이지를 넘기지 않는 이상 소비자들은 이 같은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평을 볼 수 밖에 없어 정확한 제품정보를 얻기 어렵다.

전자상거래법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실제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평을 조작한 연예인 쇼핑몰에 과태료 3800만원을 부과했었다.

정구선 롯데홈쇼핑 대외협력팀장은 "누군가 다른사람 아이디로 여러 개의 상품평을 쓴 것"이라고 조작가능성을 시인했다.

다만 그는 상품평 조작을 주도한 인물이나 업체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좋은 평만 가득한 후기에 허위, 과장된 정보는 없는지 살펴볼 것을 조언했다.

윤영빈 소비자원 피해구제1국 서비스팀장은 "한 사람이 여러 아이디로 상품평을 작성하는 것은 과장광고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컨슈머타임스 박효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