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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소프트 검색포털 '빙'을 통해 검색한 성인음란물 화면 캡쳐. 성인인증 없이 손쉽게 적나라한 영상물이 검색됐다. |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검색엔진 '빙(bing)'이 청소년들사이에 '포르노천국'으로 불릴 정도로 음란물 필터링이 취약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낯 뜨거운 동영상이나 사진과 같은 성인자료가 넘쳐나고 있음에도 당국의 단속 손길은 사실상 미치지 않고 있어 정부 차원의 강도높은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빙에서 성인키워드 넣으면…포르노 향연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빙은 청소년들이 '성인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를 대비한 별도의 성인인증절차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 등은 '섹스' 등과 같은 키워드를 넣을 경우 성인인증절차를 거쳐야 검색값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같은 외국 포털인 구글은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활용해 청소년들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MS의 정책과 정면으로 대조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본보는 빙을 통해 몇몇 '성인 키워드'를 검색해 봤다. 적나라한 영상과 사진으로 PC화면이 도배되는데에는 불과 몇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보안검색'이라는 자체적인 성인물 필터링 기능이 있었지만 이 역시도 사용자의 간단한 조작만으로 설정을 바꿀 수 있었다.
'보통'으로 설정했을 경우 텍스트 등이 필터링 됐으나 이 기능을 끄자 성인영상물은 아무런 제재 없이 검색됐다. 특히 빙의 '동영상 미리보기' 기능을 통해 음란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지 않고도 음란물 시청이 가능했다.
실제 온라인 상에는 빙의 이 같은 검색시스템을 두고 '포르노천국' '포르노포털'이라는 닉네임을 붙이기도 했다. 성인사이트를 유료로 가입하거나 찾아 다닐 필요 없이 빙 접속만으로도 성인물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것을 빗댄 말이다.
MS 측은 이미 안전검색 기능을 추가했다는 입장이다.
MS 관계자는 "지난 2009년 빙에서 성인영상물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메인 차단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도 부모나 회사 등이 직접 차단을 세팅을 해야지만 검색이 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소극적인 검색 제한이라는 단점이 있다. 정부차원의 강력한 제재방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단속이나 정부 차원의 제재 장치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율제재'와 '신고'에 따른 후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
◆ 방통심의위 "자율제재 원칙…물리적 한계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희영 유해정보심의팀장은 "온라인은 국경을 초월한 공간이기 때문에 법적제재 등이 명료하게 정리되기 힘들다"며 "일방적인 차단만으로는 물리적 한계가 있어서 온라인 상 정보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성인물의 기준이 국가마다 다르고 일방적으로 차단하기에는 예술적, 학문적 가치 판단의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라며 "대신 모니터링이나 신고가 들어올 경우 관련 정보에 대해 정보삭제나 유통제한, 유포자 처벌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고 설명했다. 성인물에 대한 제재가 수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그는 이어 "성인물이 단속 되면 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나 이용해지, 접속 차단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원정보를 중심으로 한다"며 "이 때 포털은 검색만 가능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에서 한발 물러나 있다"고 덧붙였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