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고로 인터넷 접속차단 급증
상태바
개인신고로 인터넷 접속차단 급증
  • 박효선 기자 phs@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7월 02일 09시 35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개인의 신고로 접속이 차단된 인터넷 사이트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올해 5월까지 개인의 신고로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차단된 사례가 모두 554건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한해동안 이뤄진 접속차단 결정건수(319건)보다 73%나 많은 수치다.

연도별로는 2008년 0건에서 2009년 3건, 2010년 57건, 2011년 319건 등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이런 증가세를 감안하면 연말에는 100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전체 심의건수 중 접속차단 결정이 내려진 비율도 2009년 0.07%, 2010년 2.96%, 2011년 11.26%, 올해 42.55% 등으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방통위의 접속 차단 결정은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아 개별적인 게시물 삭제 요구가 어려운 해외 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로 이뤄진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차단을 요청해 개인의 권리 침해가 있는 게시물을 국내에서는 볼 수 없도록 아예 접속을 막는 것이다.

이런 차단 결정의 상당수는 음란 동영상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이 촬영한 뒤 추후 유출했거나 자신도 모르게 찍힌 동영상이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것을 당사자가 발견하고 심의위에 신고한 사례가 차단 결정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최근 차단 건수가 증가한 것은 개인 동영상의 유포가 활성화되고 이에 맞물려 개인의 적극적인 권리 침해 신고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방통심의위와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디지털 장비가 진화하면서 원치 않는 사생활 유출이 늘어난 것도 이유로 지목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넷 권리 침해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침해 신고를 해야만 시정 조치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박효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