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체험' 음원사이트 알고보니 소액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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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체험' 음원사이트 알고보니 소액결제
  • 문유진 기자 eugene@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5월 07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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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내세워 가입 유도 한뒤 '깨알 약관' 은근슬쩍 결제… 단속은 전무
   
 

'무료'를 앞세워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몰래 사용료를 청구하는 불량 음원 사이트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고객들이 '깨알'처럼 빼곡히 써 있는 약관을 잘 읽지 않는 점을 노려 소액결제를 '합법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가입만 했는데 9900원 결제?… 황당한 약관들

A씨는 최근 '한 달간 무료체험'이라는 광고를 접하고 한 음원 사이트에 가입했다. 그러나 그는 며칠 후 '무료'라던 안내와 달리 해당 사이트로 부터 9900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고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업체 측에 항의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것은 "약관상 문제없다"는 무미건조한 대답뿐이었다. 환불을 요구했지만 "이미 음원 서비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일부만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피해 민원은 총 7200건에 달했다.

그에 따른 분쟁도 상당하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소액결제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전년 대비 28.2% 증가했다.

포털 사이트 게시판과 커뮤니티에는 소액결제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이점은 과거 파일공유 사이트인 P2P 사이트를 중심으로 자동 결제피해가 있었다면 최근 음원 사이트를 중심으로 피해가 옮겨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이 약관상에 명시 돼 있어 사실상 보상을 받기 힘들다는 것.

피해가 접수된 사이트의 약관을 살펴본 결과 '회원가입 후 별도의 해지 절차 없으면 자동으로 매달 유료 서비스 결제가 이뤄진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작은 글씨로 표기돼 있고 약관 하단에 자리잡고 있어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사이트에는 회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한다는 내용의 약관도 있었다. 보험회사, 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에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스마트폰을 싸게 바꾸라는 등의 광고 전화의 '진원지'인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소액결제로 인한 피해 구제나 약관 조사 등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사후약방문'이라는 비난을 면키 힘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신고를 하면 사이트를 방문해 약관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분야도 다양하고 모든 사이트 약관을 다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표준 약관을 보완해 그런 피해를 방지하려 준비하고 있다"며 "피해를 본 개인 소비자들은 소비자원을 통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행 약관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알기 쉽게 모든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그러나 고지 방법을 강제하는 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사업자가 일부러 작게 표시한다 해도 문자로 약관을 표시만 했다면 법적으로는 무방하다는 것.

◆ 공정위 "소액결제 피해구제 가능" 사후약방문

또 동의를 클릭하면 모든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피해를 막는 방법은 소비자 개인이 약관을 다 읽어 봐야 한다는 부연이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금액이 소액이라도 환불을 요구하고 무료체험이나 무료가입 유도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소액결제 피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새 나왔다.

한 소비자는 "약관에 명시했다고 해도 무료체험 등으로 속여 가입을 유도했다면 명백한 사기행위"라며 "약관에 유료 결제, 개인정보 제공 등의 사항은 누구나 알 수 있게 큰 글자로 표시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컨슈머타임스 문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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