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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우체국 택배를 통해 지인이 보낸 물건을 받았다. 착불이었던터라 택배기사에게 현금을 내주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어느날 A씨는 착불로 거래한 물품을 우체국에서 직접 받게 됐다. 앞선 사례와 상황은 같았지만 현금영수증은 발급되지 않았다. 우체국은 국가 기관이기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는 창구 직원의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이었다.
A씨는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느냐, 택배기사가 집으로 오느냐의 차이일 뿐 똑같은 서비스인데도 현금영수증 발급에 왜 차별을 두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 현금영수증, 우체국 방문 시 '미발급' 가정 방문 서비스 '발급'
우체국 택배 이용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들의 혼동을 야기하고 있다. 우체국을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체국 택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에 방문한 우체국 택배기사를 통해 물품을 접수하는 방식과 소비자가 직접 우체국을 찾아 접수하는 방식이다.
이용 장소만 다를 뿐 우체국 택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같다. 기존 택배업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이용료에도 큰 차이는 없다.
타 지역기준으로 △2kg까지 5000원 △5kg까지 6000원 △10kg까지 7000원 △20kg까지 8000원 △30kg까지 9000원의 택배 가격이 책정돼있다.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에는 차이가 있었다. 우체국 밖에서 이뤄지는 서비스는 '용역 서비스'에 해당,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우체국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우편 소포'로 구분, 이는 공공서비스인 '우편업무'에 해당돼 발급이 불가능한 것이다.
우체국은 조세특례법 상 국가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조세특례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단체 등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체국 창구를 통해 택배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이유다.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본∙초본 같은 민원서류를 발급 받고 수수료 등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도 이 때문이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기관으로 분류된 기관은 현금 영수증 발행이 의미가 없다는 논리다.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현금영수증 발급 누락 금액도 커질 수 밖에 없지만 우체국 측은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같은 택배서비스를 용역 서비스와 우편업무로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속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 소비자 "세원 투명성만큼 연말정산 혜택도 중요"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체국은 조세특례법상 면세기관"이라며 "용역 서비스는 법인세 면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택배기사가 고객을 방문했을 때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고객들이 우체국이 국가기관인지 명확히 알지 못해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들은 우체국 택배의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은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이 연말정산을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다"며 "우체국에 방문해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민경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