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차림이 가벼워지는 계절을 맞아 다이어트식품 소비가 늘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 정보'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 다이어트식품 업체 판매만 급급, 부작용 '나 몰라라'
다가올 여름을 위해 몸매 관리에 들어간 A씨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식품을 구매했다. 날씬한 몸매가 될 것이라는 A씨의 기대와 달리 제품 섭취 후 식은땀과 두통에 시달렸다. 부작용 현상이 나타난 것. 업체 측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물을 많이 마시라"는 말 뿐이었다.
22일 건강기능식품업계에 따르면 대형 인터넷 쇼핑몰이나 건강기능식품 전문 사이트 등에서 다이어트 식품이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다이어트 식품을 손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다이어트 식품 섭취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본보 취재 결과,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 인터넷 건강식품 전문 사이트까지 다이어트 식품 부작용이 언급된 곳은 열곳 중에 한 곳 정도로 적었다. 반대로 제품의 효능과 효과에 대한 설명은 상세히 나와 있었다.
실제 여성포탈 이지데이가 다이어트를 해본 6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가 다이어트 식품을 복용 후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주요 부작용은 변비(26%), 소화불량(20%), 수면장애(18%) 등이었다. 불규칙한 생리현상, 노화 등도 있었다.
이외에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는 포털사이트 게시판, 소비자단체 홈페이지 등 곳곳에서 확인됐다.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다이어트식품 업계는 다이어트식품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엄연히 식품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해 일일이 사이트에 적을 수 없다"며 "원래 반품이 불가하지만 (부작용이)심한 경우에는 환불해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다이어트식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 시 일시적인 탄수화물 부족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17조 표시기준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는 섭취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전자상거래 시 주의사항을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다이어트식품 판매 페이지에 제품 용기에 기재된 부작용 등의 내용을 담지 않아도 광고물이 사전광고심의를 받았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 제도 개선 및 소비자 인식 변화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는 있지만 부작용에 관해 특별한 법규를 제정하거나 책임을 지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이어트식품을 온라인 상에서 판매할 때 부작용 안내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 없이 판매자 자율에 맡기고 있는 셈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부작용과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관리당국이 나서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직장인 양모씨는 "요즘 온라인 마켓에 건강식품들이 도통 믿을 수가 없다"며 "일반 소비자들은 안전한 제품이 무엇인지 구분하고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오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