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차별적' 영업제한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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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차별적' 영업제한 형평성 논란
  • 문유진 기자 eugene@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4월 24일 0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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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쇼핑센터' 영업제한 제외…'재래시장 활성화' 목적 잊었나
   
 

"우리 매장은 둘째∙넷째 일요일에도 정상 영업합니다"(이마트 성남점)

대형마트라도 서류상 '쇼핑센터'로 분류 된 경우엔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 이마트 가든파이브점은 '정상영업' 왜?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로 대표되는 국내 대형마트들은 지난 20일부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게 됐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 심야영업 제한은 오전 0시부터 8시까지다.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은 의무 휴업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런데 이마트 △가든파이브점 △용산점 △부천점 △성남점, 롯데마트 △김포공항점 △수원권선점, 홈플러스 △강릉점 등이 이번 영업제한에서 제외됐다.

서류상 '대형마트'가 아닌 '쇼핑센터'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관내 이마트 한 개점은 '대형마트'가 아닌 '쇼핑센터'로 분류돼 이번 영업제한에서 제외 됐다"며 "입점 시 별도 계약이 없었다면 24시간 영업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쇼핑센터로 분류 됐다면 향후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은 무제한 피할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쇼핑센터로 분류된 지점들의 공통점은 한 건물을 통째로 사용하는 기존 대형마트와 달리 복합 쇼핑몰 일부에 들어 선 매장이다.

쇼핑센터로 분류된 지점이라도 규모면에서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대형마트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손님이 몰리는 일요일 영업을 못하게 되는 매장들만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영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제한을 받은 지점을 중심으로 영업시간을 한 시간 앞당겨 9시부터 운영할 계획"이라며 "금요일과 토요일 손님 방문을 늘리기 위해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금∙토큰장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영업 제한을 받는 매장은) 매출 감소가 불가피 하지만 그래도 두 점포가 운영 된다니 다행"이라며 "매출 감소를 줄이려고 기존 영업시간을 한 시간 앞당겨 운영하는 등의 조치는 아직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형상 백화점에 가깝지만 서류상 대형마트로 분류돼 한 지자체에서 영업제한 조치를 받게 된 세이브존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 "대형마트도 아닌데 영업제한…억울해"

세이브존 관계자는 "우리는 대형마트가 아니라 백화점인데 몇 개 지점이 영업제한 처분을 받았다"며 "지자체 직원이 우리를 대형마트로 등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영업제한을 받아야 한다면 다른 대형백화점들도 모두 똑같이 받아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치는 '재래시장 활성화'가 목적인 만큼 차별적 제한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제한조치를 하려면 일정 기준에 따라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데 어떤 지점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어떤 지점은 하지 않아 불공평하다"며 "정부의 탁상행정이 빚어낸 문제"라고 지적했다.

컨슈머타임스 문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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