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연가인 직장인 김모(서울 도봉구)씨는 최근 가족들과 함께 장거리 나들이 길에 나섰다가 고속도로상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평소 즐겨 피우는 외산담배 M제품을 판매하는 휴게소가 단 한군데도 없었다. 우연이겠거니 싶어 다음 휴게소를 찾아 운전하기를 수 차례. 결국 김씨는 고속도로를 벗어난 뒤에야 원하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
김씨는 "고속도로 휴게소들이 KT&G 담배만 취급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며 "일반 소비자들이 모르는 은밀한 뒷거래가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 181개 휴게소에 외산담배가 없다?
전국 고속도로상에서 영업중인 각 휴게소들이 외산담배를 철저히 배제한 채 KT&G(사장 민영진) 제품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불공정경쟁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한국도로공사와 담배업계에 따르면 4월 현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169개소와 민간에서 관리하는 12개소를 포함해 총 181개소가 운영 중이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 고속도로 휴게소 모두가 하나같이 외산담배를 취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휴게소 전체 이용객수는 일평균 110만명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4억명을 웃도는 규모다. 이들 중 상당수 애연가들이 고속도로 상에서 선택권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휴게소 관리주체인 도로공사 측은 책임선상에서 발을 뺐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휴게소 입찰에 참여해 영업권을 따낸 사업자들이 실질적인 (휴게소) 운영 주체"라며 "불량물품에 대한 조사 및 취급제한과 같은 조치는 실시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강제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우리 공사에서 외산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은 없다"며 "휴게소 사업주들이 '외산담배를 팔지 않겠다'고 말하면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관공서나 공공(기업, 단체)사업장은 KT&G제품만 팔도록 관행화 된지 이미 오래"라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 "KT&G제품만 팔도록 관행화 된지 이미 오래"
적어도 휴게소 만큼은 업주들의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담배 판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특정 업체의 제품만 판매되고 있다면 이는 불공정거래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며 "(KT&G제품 판매를) 강요 받은 사업자나 이에 대한 물증을 가지고 있는 경쟁사가 신고를 하면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누군가 외산담배를 취급하지 말라고 했다'는 식의 판매자 양심고백도 물증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신빙성을 담보한 제보들이 쌓이면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경우에 따라 KT&G가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궁지에 몰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계속)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역대로 댓가 없는 낡은 관행이 지속된 일이 없는 듯 하다(냄새난다)
공정위는 원인을 밝이고 소비자들을 불편속에서 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