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견병 주의보, 사람 감염 주의…치료 시기 늦으면 사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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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견병 주의보, 사람 감염 주의…치료 시기 늦으면 사망까지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4월 14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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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0년 3월 산 속에 살포된 광견병 예방약. (자료사진)

경기 지역에 광견병 주의보가 내려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3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농가의 개가 광견병에 걸린 사실을 확인하고 14일 '광견병 발생주의보'를 내렸다.

광견병은 소나 개 등 온혈동물이 걸리는 2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이 개는 야생 너구리와 접촉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람은 광견병에 걸린 동물의 이나 발톱에 상처를 입을 경우 전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수병이라고도 불리는 이 병은 감염 동물의 침에 있는 광견병 바이러스가 상처 부위로 침입하면 전파된다. 감염될 경우 중추신경계의 이상이 생겨 광증, 정신장애, 마비 증상을 보이고 침을 과하게 흘린다. 치료 시기가 늦어질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경기도 화성 지역을 중심으로 광견병에 걸린 야생동물이나 유기견이 더 있을 가능성을 두고 경기도에 긴급 방역조치를 취했다.

또 농식품부는 개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야생동물과 개가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장비 없이 야생동물을 생포하거나 죽은 동물과 접촉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감염 의심동물을 발견하면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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