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 동산의료원 환자 방치 팔·다리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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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동산의료원 환자 방치 팔·다리 마비"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3월 30일 0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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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 잘못 인정 보호자 '입막음' 시도…"손보사 판단 지켜봐야"
   
▲ 자료사진

대구 경북 지역의 대학병원인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이 뇌경색 초기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장시간 방치, 상태를 악화시켰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병원 측은 문제 사실을 인정하면서 보호자에게 '입막음'용 금전적 보상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피해자 가족의 제보를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봤다.

◆ 두통 호소 환자 장시간 방치…"의사는 도대체 어디 있었냐"

지난 2월 8일 오전 김씨의 어머니는 머리와 다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대구시내 소재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응급실을 찾았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X-ray검사 등을 받은 환자는 10일 저녁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환자는 지속적으로 머리통증을 호소했지만 담당의사는 일시적 현상이라는 설명뿐 이렇다 할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11일 저녁 11시경, 퇴원을 하루 앞두고 환자는 머리와 다리의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보호자는 간호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왼쪽 팔과 다리에서 경미한 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말도 어눌해졌다.

상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간호사는 바로 당직 의사를 부르겠다고 했지만 의사는 새벽 2시가 넘도록 감감무소식. 간호사는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다.

12일 새벽 5시경 더 이상 환자의 상태를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한 보호자는 간호사를 찾아갔다. 그제서야 간호사는 "당직 의사가 자리를 비워 병원 내에 없다"며 "오전 7시에 주치의가 나오니 기다려보라"고 말했다.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를 살피러 온 시각은 12일 오전 8시30분.

주치의는 뇌경색 증상인 것 같다며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제안했다. MRI 촬영은 오전 10시가 돼서야 이뤄졌다.

환자의 한쪽 팔과 다리는 마비되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뇌는 손상된 뒤였다.

김씨는 "어머니 뇌의 절반이 망가졌고 24시간 누군가 옆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며 "뇌경색은 증상 초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치료가 된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12시간 가량 방치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날 당직 의사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병원 측이나 당직 의사는 사과 한 마디 없이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병원, 당직 의사 부재 1천만원 제안 인정

또 "병원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언론에 알리지 말아 달라며 위자료 1000만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1000만원을 내가 병원에 주고 어머니를 고쳐달라고 하고 싶다"고 격분했다.

병원 측은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병원 관계자는 "손해보험사에 이번 일을 접수시켜둔 상태"라며 "의학적으로 잘못이 있는지 등 종합적인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의적인 책임은 피해갈 수 없지만 의학적인 부분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당직 의사의 부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의사가) 늦게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가 잘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1000만원 제시와 관련한 김씨의 주장도 사실임을 인정했다.

병원 측의 과실 여부 및 피해 보상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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