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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최대 관심지역인 부산 사상구에 출마한 손수조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3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손 예비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사상을 방문하면서 불거졌다. 두 사람은 사상구 손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덕포시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차량에 올라 선루프 바깥으로 몸을 내밀고 시민들에게 인사한 것.
현행 공직선거법 91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다만 △공개장소에서 자동차에 승차해 하는 선거운동 △선거벽보 등을 자동차에 부착해 사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다.
당시 손 예비후보가 한 행동이 선거운동법 위반인지가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손 예비후보의 행위가 선거운동은 아니라는 해석을 내 놨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차량을 이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명백한 선거운동으로 보인다는 의견들이 줄 이으면서 논란은 계속 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이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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