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잘못 받으면 온몸 '상처투성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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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잘못 받으면 온몸 '상처투성이' 된다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3월 14일 0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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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의료행위에 흉터 등 부작용 우려…복지부 "불법 시술, 형사 처벌"
   
▲ A씨가 공개한 마사지 후의 복부 사진.

취업시즌을 맞아 피부∙몸매관리를 위해 마사지샵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의료행위에 가까운 시술로 인한 피해사례도 끊이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심각한 수준의 피부 상처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 "이제 20대 초반인데, 상처 남을까 걱정"

제보에 따르면 최근 마사지샵에서 복부 관리를 받은 A씨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괴로워하고 있다.

대학교 4학년생인 A씨는 취업을 앞두고 체형관리를 위해 지인의 소개로 모 마샤지샵을 방문했다.
전신 마사지를 받던 A씨에게 마샤지샵 원장은 복부 부분만 특별히 관리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원장은 지방 분해에 효과적이라는 설명과 함께 A씨의 배에 액체 형태의 제품을 발랐다. 이후 원장은 미세한 침이 가득 박힌 롤러로 A씨의 배를 문지르고 천을 붙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복부에서 참을 수 없는 통증을 느꼈다. A씨는 즉시 원장에게 통증을 호소했지만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 A씨가 눈물까지 흘리며 고통스러워하자 원장은 배에 있던 천을 제거해줬다.

곧 배의 부기가 가라앉을 것이라는 원장의 설명과 달리 A씨는 다음날까지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다음날 A씨의 배는 피가 맺힌 것처럼 붉게 돼있었다. 통증을 참다 못한 A씨는 병원을 찾았다. A씨의 상태를 본 피부과 의사도 놀라 눈을 떼지 못할 정도였다. 의사는 상처가 심해 내장기관에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며 내과진료도 권했다.

A씨는 마사지샵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원장은 치료비는커녕 본인이 상처를 없애주겠다고 큰소리 쳤다.

A씨는 "숨을 쉬기만 해도 배가 아프고 옷깃만 스쳐도 '악' 소리가 난다"며 "이제 20대 초반인데 상처가 없어지지 않고 흉으로 남지는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지에 상처로 가득한 복부가 담긴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 복지부 "마사지샵에서 의료행위 했다면 불법"

각종 소비자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온라인커뮤니티 등지에서는 마사지샵을 찾았다 낭패를 봤다는 소비자들의 불만 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잠재적 피해 소비자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일부 마사지샵의 경우 유사 의료행위로 의심되는 시술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사지를 받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자칫 인사사고가 발생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보건복지부는 마사지샵의 의료행위는 불법 이라며 형사적 처벌 가능성을 시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행위가 의료법에 세세하게 열거돼있지는 않지만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고 치료 및 예방 목적으로 의사가 시술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의료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침을 쓰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상하지 않냐"며 "마사지샵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형사고발을 할 경우 해당 업체는 경우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부연이다.

마사지샵의 불법 시술에 대한 실태 조사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민원이 들어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을 하는데 주기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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