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화재사고 늑장대처 '안전불감증'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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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화재사고 늑장대처 '안전불감증' 도마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2월 29일 0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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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불구 30분간 영화 상영…업체 "압사사고 막기 위해 순차적 대피"
   
 

"극장 내부에 연기가 뿌옇게 차 숨쉬기도 힘들었는데 직원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아…"(소비자)

CJ CGV(대표 서정)가 화재 사고에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안전불감증' 논란이 예상된다.

◆ 직원들만 '방독면' 쓰고 대피?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광주 버스터미널 상가에 있는 CGV에서 영화를 관람했다. 영화 상영시각은 오후5시 45분. 상영 후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 잠시 상영관 밖을 다녀온 한 관객이 화재 소식을 전했다.

'밖에 연기가 자욱하다'는 식의 설명에 상영관 내부에 있던 관객 일부는 급히 자리를 떴다. 당황한 A씨는 직원의 안내를 기다렸다.

2~3분 가량 대기하던 A씨는 상영관을 빠져 나왔다. 극장 건물 내부에는 이미 연기가 뿌옇게 차있었고 숨쉬기도 힘들었지만 직원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상영관이 위치한 곳은 4층. A씨는 건물 출구와 가까운 2층까지 내려와서야 방독면을 쓰고 관람객을 안내하는 직원을 발견했다. 당시 시각은 오후 6시 57분. A씨는 직원에게 "상영관 내부에 있는 고객들을 왜 대피시키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직원은 '이제 안내하려 한다'는 식으로 답했다.

이후 A씨는 CGV 홈페이지에 불만 글을 게재했다. 고객상담 담당자는 화재 사고 당시 고객 안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영화표 2장을 보상안으로 제시했다.

A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상영관에 유독가스가 들어올 때까지 영화를 보고 있었다"며 "언제쯤 안전불감증이 해소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상가 건물 1층에 위치한 패스트푸드점 조리실에서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시각은 오후 6시 27분. 인명피해 없이 불은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건물 내부에 있던 이용객들은 연기 때문에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CGV 측은 압사사고에 대비해 관람객들을 순차적으로 대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관객들을 한꺼번에 대피시키면 압사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연기가 나는 쪽과 가장 가까이 있는 상영관부터 관람객을 차례차례 대피시킨다"고 설명했다.

◆ 업체 "압사사고 대비…순차적으로 대피"

이어 그는 "우리 직원이 불이 난 현장에 한 명 가있고 한 명은 소방서에 연락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며 "오후 6시 45분부터 대피를 시작해 완료된 시점은 오후 7시 5분"이라며 "아무런 인사사고 없이 매뉴얼대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상영관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피를 시키다 보니 시간차가 날 수 밖에 없다는 부연이다.

이 관계자는 "직원들이 대피를 지시하기 전에 먼저 빠져나간 고객들이 있다"며 "안전한 대피를 위해 대기했던 것인데 안내가 늦게 이뤄진 것으로 일부 고객이 오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대피안내와 관련한 교육은 매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화재사고 시 후속 조치와 관련해 현장에 있던 소비자들과 업체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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