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곽민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직접 구매 해외 식품 등(해외 직구 식품)의 국내 반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위해 해외 직구 식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직구 식품의 구매·검사를 2배로 확대하는 등 2025년 해외 직구 식품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추진 내용은 △위해도에 따라 검사대상 식품 2배 확대 △마약류 함유 의심제품 등으로 다변화·선제 발굴 △위해 식품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소비자 교육·홍보 강화 등이다.
먼저 식약처는 관세청 통관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도가 높거나 연령·성별·국가·시기별 소비자 관심이 큰 해외 직구 식품을 중심으로 구매·검사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우선 탈모 치료 표방 제품(20건), 가슴 확대 표방 제품(10건)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3월 중 공개한다.
올해부터 해외 직구를 통한 국내 반입 우려가 큰 마약류 함유 의심제품도 매년 검사한다.
식품에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로부터 반입될 수 있는 마약·의약품 성분, 신종 합성성분 등 최신 부정물질 동향을 지속 탐색하고 검사해 위해 성분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또 새롭게 확인된 위해 성분은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목록에 반영하고 국민에게 공개한다.
신속한 위해 우려 제품 반입차단을 위해 관세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긴밀한 협업을 지속한다.
위해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해 위해 우려 제품이 국내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한다. 특히 관세청에 검사인력을 파견*하여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위해 해외 직구 식품은 사전차단한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현명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해 지자체·지역 홍보관 누리집 등에 '해외 직구 식품 올바로 누리집' 배너, 각종 홍보콘텐츠를 게시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 직구 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