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원 vs 소비자' 채선당 폭행사건 반전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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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원 vs 소비자' 채선당 폭행사건 반전 나올까
  • 김재훈 기자 press@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2월 21일 0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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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사냥'식 비난 안돼" 온라인 확산… 경찰 조사 결과 주목
   
 

전국 270개 가맹점을 두고 있는 유명 샤브샤브 전문점 채선당이 때아닌 '소비자폭행' 파문에 휘말려 진땀을 빼고 있다.

종업원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가 임신부(24주)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론은 채선당을 질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그런 가운데 소비자 일각에서는 채선당에 대한 일방적 비난을 자제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건 발발의 책임이 소비자에게도 일정 정도 있지 않겠느냐는 추론이 깔려있다.

본보는 피해자가 온라인 상에 최초 게재한 고발글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소비자들과의 문답형식으로 재구성해 봤다.

◆ '아줌마' 호칭, 양측 감정싸움 빌미?

소비자 = 채선당이 무슨 일을 하는 업체인지 궁금하다.

컨슈머타임스(이하 '컨') = 샤브샤브를 전문으로 하는 외식 프랜차이즈업체다. 동종업계 1위다. 상호에서 보여지듯 신선한 친환경 채소를 사용한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전국 270여개 가맹점이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 =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 A씨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나.

컨 = A씨의 주장대로라면 발단은 사소하다. 부족한 소스와 메뉴를 추가로 주문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감정적 대립이 시작됐다. 종업원 호출용 벨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A씨가 종업원 B씨에게 '아줌마'라는 호칭을 사용해 주문을 지속했던 것이 직접적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 A씨는 왜 벨을 누르지 않고 주문한 것인가.

컨 = 벨이 테이블에 있었지만 멀어서 팔이 안 닿았던 데다 임신상태여서 몸이 불편했다는 해명이다. 사실 해명일 것도 없다. 벨을 누르지 않고도 주문을 하는 경우는 외식업계에서 흔한 일이다. 즉, 소비자가 벨을 눌렀든 아니든 상대방에게 내 의도가 전달됐느냐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멀리 있는 종업원들에 대한 간단한 손짓 만으로도 메뉴주문이 어렵지 않은 풍경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지 않은가.

소비자 = 주문과정에서의 시간 지체, 혹은 아줌마라는 호칭만으로 싸움이 커졌을 것 같지는 않다.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다.

컨 = 매장을 나오던 A씨가 "뭐 이런 싸가지 없는 식당이 다 있어"라는 발언을 했고, 이를 B씨가 들은 것이 화근이었다. A씨가 직접 밝힌 당시 상황이기도 하다. 여기서 한가지 추측이 가능하다. 이 지경까지 분위기가 험악해 지는데 A씨와 B씨가 매장 안에서 소소한 신경전을 벌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A씨의 주문을 B씨가 일부러 못 들은 척 하거나, B씨를 번거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A씨가 주문을 자주 하는 등의 방식이다. 양측의 악감정이 쌓일 대로 쌓였고, A씨의 발언이 도화선이 됐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소비자 = A씨와 B씨의 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을 것 같다. 주변에 B씨 이외에 다른 종업원들도 두 사람이 티격태격하는 장면을 보지 않았겠나?

컨 = 그 점이 가장 의아하다. A씨는 B씨와의 몸싸움이 매장 밖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업체 사장인 C씨가 뒤따라 나왔다고 증언하고 있다. 보편적 시각에서 보면 일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C씨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나 A씨는 C씨가 방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A씨가 보인 매장 내에서의 어떤 행위가 다른 종업원들마저도 불편하게 하지 않았겠느냐는 추측이 나온다.

소비자 = 20일 A씨와 B씨가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양측이 각각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

◆ A씨 "태반 갈라졌어" B씨 "발로 차인 물증 있다"

컨 = A씨는 신체적,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알려졌다. 한 카페에 올린 제보글이 현재로써는 그의 주장 전부라고 보면 된다. A씨는 임신부인 자신의 배를 B씨가 발로 가격해 태반이 약간 갈라졌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실이라면 그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더라도 B씨가 코너에 몰릴 수 밖에 없다. A씨의 향후 경찰진술에 주목된다.
이에 대한 B씨의 대응은 구체적이어서 눈길을 끈다. B씨는 발로 차인 것은 되려 자신이라며 A씨의 발자국이 찍힌 앞치마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쌍방폭행을 입증하는 단서로 사용될 것 같다.

소비자 = 매장 안팎으로 설치돼 있는 CCTV나 동영상, 증인 등 사건을 조명할 만한 또 다른 물증은 없나.

컨 = 경찰은 당시 이들의 싸움 과정이 찍힌 이웃 식당의 CCTV 화면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너무 멀리서 찍힌 나머지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다. 충남지방경찰청이 화질개선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추후 결정적 물증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소비자 = 온∙오프라인 전반에 걸쳐 소비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주로 B씨에 대한 비난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A씨의 처세와 관련한 의혹도 고개를 들고 있다. 어떤 시각으로 이번 논란을 주목해야 하나.

컨 = 이번 사건이 본격적으로 부각되면서 본보는 복수의 지인들에게 각 지역 채선당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절대적 신뢰를 담보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대부분의 지인들은 생소한 사안이라는데 입을 모으고 있었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특수한 대인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량한 채선당 가맹점들이 피해를 입는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채선당 전체의 문제라면 이미 알려져도 수백번은 알려져야 하지 않았겠는가. 채선당에 대한 '마녀사냥'식 비난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부를 폭행했다는 것 만으로도 채선당은 이미지에 심각한 수준의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B씨는 법적 책임도 별도로 져야 한다.
물론 경찰의 조사방향에 따라 A씨에게도 불똥이 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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