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과 신한카드의 적립금 지급 이벤트가 도마 위에 올랐다.
행사 기간 중 적립 가능한 마일리지가 제한돼 있지만 추가 적립이 가능한 것으로 혼동 할 수 있는 문구를 넣어 일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 애매한 광고문구 소비자 '낚였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G마켓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신한카드 결제 고객을 대상으로 'G마일리지' 5% 추가 적립 행사를 진행했다. G마일리지는 G마켓에서 제품 구매 시 현금 대신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구매금액에 따라 기본으로 적립되는 마일리지 외에 5%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이용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일부 이벤트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애매한 광고문구 때문에 '속았다'는 식의 불만이 제기됐다. 추가 적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 12월 이벤트 광고 |
실제 G마켓 이용자 A씨(ID:hoo*****)는 행사기간 중 150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했다. 구매 건수당 5%의 마일리지를 추가로 적립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A씨는 7만점 이상을 받아야 했다.
A씨에게 제공된 마일리지는 5000점이 전부. 구매횟수와 관계 없이 행사 기간 중 적립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는 5000점으로 제한돼 있었다.
A씨처럼 이벤트 내용을 혼동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G마켓은 뒤늦게 광고문구를 수정했다.
1월 광고문구는 '한 아이디당 기간중 최대 5000점까지 추가적립 가능'이라고 수정됐다.
▲ 일부 문구가 수정된 1월 이벤트 광고 |
◆ G마켓 "오해의 소지…문구 수정" 고개 푹
이 곳 관계자는 "12월 표현된 문구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이후 수정했다"며 "이벤트 내용에 대한 표현을 보다 명확히 해 (유사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고객 유입을 위해 그런(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이벤트에 참여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업체 측의 '꼼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소비자 B(ID:yhj***)씨는 "주의사항에 다시 한 번 공지하지 않고 '한 아이디당 기간중 최대 5000점 추가적립'이라는 말을 잘 보이지 않게 적어 놓은 이유가 뭐냐"며 "당당하게 장사하세요 G마켓, 말 그대로 '개판'"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 C(ID:blu*****)씨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는 절대로 참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 이벤트 참여자들의 불만글 |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