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LGU+ 'LTE 비교광고' 과징금폭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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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LGU+ 'LTE 비교광고' 과징금폭탄 맞나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1월 26일 0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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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委 양사 LTE 광고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조사 중
   
▲ SK텔레콤(위)과 LG유플러스(아래)의 LTE 광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간 과열 경쟁 양상을 띄고 있는 롱텀에볼루션(LTE) 광고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두 업체의 광고가 타사를 깎아 내리는 '비교광고'로 변질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장∙비방 광고 여부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은 물론 광고제재와 같은 '철퇴'가 예상돼 어느 한쪽은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SKT "우리가 진짜 명품 LTE" vs LGU+ "SKT LTE 전국서비스 아니다"

25일 공정위 관계자는 "비방광고 등은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직권으로 조사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면서 "LTE 광고의 경우 지난해 말 한 업체 측의 신고를 받고 공정위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혹은 LG유플러스 측의 신고에 의해 비방광고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특정 광고 하나를 두고 비방광고인지 보는 것이 아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새로운 광고를 진행하고 있어 연장선상에서 계속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LTE 시장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전국 서비스', '명품 LTE' 등을 내세워 자사의 서비스가 더 우수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은 'LTE 품질은 뒤에 있다'는 광고카피로 경쟁사는 차량 이동 중이나 건물 안에 있을 때 잘 터지지 않는데 SK텔레콤만 '명품' 품질을 보여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전국 84개 시에서 LTE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자사가 유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TV광고 '불편한 진실' 편의 광고로 맞받아쳤다.

이 광고는 SK텔레콤이 전국 28개 시에서만 LTE를 서비스하면서도 '전국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광고하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전국 모든 시에서 터지는 유일한 LTE는 LG유플러스 뿐"이라는 카피를 담았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사실이 아닌 허위 광고는 정확히 처벌 되지만, 과장이나 비방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없다. 다만 객관적 측정이 가능하거나 결과에 바탕을 둔 비교광고만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경쟁사가 아닌 소비자의 관점에서 회사를 식별할 수 있거나 소비자 오인을 불러 일으키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공정위 심의에 따라 비방광고를 한 업체에는 과징금 부과 혹은 공표명령과 시정조치 등이 내려진다.

◆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조사 중

두 업체는 경쟁사의 광고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올해부터 23개 시와 13개 중심지역에서 LTE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이는 스마트폰 사용인구의 70%를 커버하는 수치로 전국망을 아우른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으나 경쟁사에서 '오독'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4월 80개시 이상으로 망을 늘린 후에는 더 이상 망의 넓이가 중요해지지 않는다"며 "SK텔레콤 만의 특화된 기술로 고(高)퀄리티의 통화품질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SK텔레콤은 지방 읍이나 면 단위로 가면 터지지 않는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서비스를 거론하는 등 과장광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품질은 뒤에 있다'고 먼저 (비방성 광고를)시작했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9개월 만에 LTE 전국망을 설치했다"며 "올 4월 SK텔레콤이 LG유플러스 수준의 망으로 따라와도 그때는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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