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네켄 재활용법 위반 맥주업계 첫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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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네켄 재활용법 위반 맥주업계 첫 과태료?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1월 31일 0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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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제품 분리배출 표시 '유리'로 오기… 정부 "관리·감독 강화"
   
▲ 분리배출 표시가 잘못된 하이네켄 캔맥주

"하이네켄 맥주캔 '유리'로 만들었나?"

수입맥주업체 하이네켄이 허위 사실을 표기한 제품을 유통, 실정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황당하게도 캔맥주 제품의 재질을 유리로 표기한 것이 문제였다.

◆ 하이네켄 맥주캔 '유리'로 만들었다?

최근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하이네켄의 캔맥주 제품 재질이 '유리'로 표기된 사진 한 장이 게재됐다. 재활용 시 분류 기준을 나타내는 분리배출 표시가 '캔류' 등이 아닌 '유리'로 돼있다는 얘기다.

사진을 게재한 A씨는 "유리로 만든 캔? 그런 시대가 언제 온 것인지"라고 말했다.

본보는 서울지역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하이네켄 캔맥주를 직접 구입해봤다. 사진 속 제품처럼 분리배출 표시가 '유리'로 된 제품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문제의 제품이 전국 각 유통업체에서 판매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하이네켄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표기가 잘못된 제품을 회수하는 등의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이네켄 코리아 관계자는 "캔에 프린트가 잘못됐는데 내부에서 발견을 못했고 지난해 9월 중순 경 소비자가 연락을 해서 알게 됐다"며 "이후에 프린트를 다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작년 10월 14일 이후에는 표기가 바로 된 제품이 깔렸는데 '유리'라고 잘못 표시된 제품도 시중에 남아있다"며 "리콜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제품 자체가 소비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캔을 폐기처분 해야 한다는 점 등 환경문제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부연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분리배출 허위 표시는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다. 해당 법률 제41조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관련해 하이네켄 코리아 관계자는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맞다"며 "아무도 신고하지 않아서 과태료 처분은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 분리배출 표시가 잘못된 하이네켄 캔맥주
환경부는 분리배출표시와 관련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난해부터 시행중이다. 시∙군∙구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유통중인 분리배출 표시대상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 실정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

환경부 관계자는 "표시와 관련해 지자체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문제의 제품을 발견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 하이네켄은 분리배출 표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첫 번째 주자가 될 수도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업체 입장에서 '단순 실수'로 여겼던 사고에 법적 제제가 가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실소가 터져 나왔다.

한 소비자는 "내부에서 이런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니 황당하다"며 "환경문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하이네켄이 웃지 못할 사고를 친 것 같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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