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구매대행 어린이제품에서 안전 기준치의 200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구매대행 방식으로 유통하는 어린이용품 27개의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결과를 보면 네이버와 G마켓, 11번가에서 판매한 전동완구 3개 제품의 충전용 케이블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각각 기준치의 51~79배, 7~11개 초과 검출됐다.
쿠팡에서 구매한 물놀이 용품에서는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발암 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를 각각 194배, 3배 초과했다. 인터파크커머스에서 판매된 물놀이 용품에서도 기준치를 269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독성과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밖에 비눗방울, 핑거페인트 등 액체완구 4개 제품은 방부제로 사용이 금지된 MIT(메칠이소티아졸리논),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됐다.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납 기준치를 각각 79배, 10개 초과했다.
MIT와 CMIT는 피부 등에 해로울 수 있어 방부제로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 검출 제품을 판매하는 구매대행사업자에게 판매중지를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판매페이지를 삭제하는 등 유통을 차단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구매대행으로 어린이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안전인증번호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