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몰래 현금영수증 취소…연말정산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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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몰래 현금영수증 취소…연말정산 '구멍'
  • 김재훈 기자 press@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1월 12일 0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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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거부' 해도 과태료 낮아 탈세 공공연… "1개월 이내 신고해야"
   
 

소비자 몰래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비양심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탈세와 직접 연관된 사안이나 처벌수위가 약한데다 소비자들의 신고가 적극적이지 않아 '꼼수'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고작 5% 과태료, 납부하면 그만?

직장인 김모(서울시 동작구)씨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한 통을 받았다. 주거지 인근 주유소에서 현금영수증을 취소했다는 내용이었다. 주유는 했지만 소액(3만원대)에 불과했던 터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며칠 뒤 김씨는 국세청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문자를 또 받았다. 이번에는 직장 근처 슈퍼마켓상호가 적시돼 있었다. 김씨는 해당 슈퍼마켓에 문의했지만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답변만 나왔다.

김씨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이유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보다 투명하게 실행하기 위함이 아니냐"며 "소매단계에서 이런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본보 확인 결과 김씨와 같은 피해사례는 온라인 상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실정이었다. 휴대전화 문자를 캡쳐해 포털사이트 카페나 게시판에 문의하는가 하면 상습업체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날선 반응을 보인 사례도 눈에 띄었다. 낮은 처벌기준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의무발행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체(부가세 포함 30만원 이상거래, 2010년 4월 1일 시행) 기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미발급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100만원짜리 TV를 구입했다고 가정하면 50만원을 업체 측이 물어야 한다는 의미다. 신고자에게는 미발급액의 20%가 포상금명목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다 단속된 경우엔 건당 5%의 과태료(가산세)만 물면 된다. 앞서 언급한 주유소나 슈퍼마켓을 비롯 문구점 등 소액거래단위 업체들이 위험을 감수한 '탈세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배경이다.

소비자들, 특히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는 대목이다. 소액결제단위라고는 하나 1년간 현금지출액을 총 합산하면 연말정산 때 적용 받는 환급 액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속담과 정확하게 중첩된다.

©국세청
◆ "소비자들 스스로 적극적인 원인파악에 나서야"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이 취소되면 그 즉시 소비자들 스스로 적극적인 원인파악에 나서야 한다"며 "간혹 통신망장애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 (현금영수증)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금영수증이 취소된 날짜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며 "현재로써는 추가적인 (현금영수증 취소 단속) 정책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직장인 박모씨는 "세금을 착실하게 납부하는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이 더더욱 얇아 지는 것 같다"며 "현금영수증 취소 신고사례에 대한 과태료나 포상금을 늘려서라도 세제를 바로 잡는데 정부가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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