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공연티켓 반값할인 갔더니 간이의자 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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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공연티켓 반값할인 갔더니 간이의자 내줘?"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1월 06일 0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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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업체 "반값에 보니 그냥 틈새로 봐라"…관객 '좌석차별' 에 황당
   
▲ 자료사진

소셜커머스에서 판매되는 공연티켓에서 좌석차별, 저질 공연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기획사와 소셜커머스 사이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피해 구제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 "반값이니 그냥 봐라" 소비자 '황당'

지난 크리스마스 여자친구와 특별한 데이트를 즐기기 위해 A소셜커머스 업체에서 연극표를 5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한 정모씨. 소극장용 공연이긴 했지만 '재밌다'는 평가들에 내심 기대도 가지고 있던 터였다.

그러나 정씨는 공연 당일 티켓 교환을 하며 기분이 크게 잡쳤다. 티켓에 표기된 좌석은 간이의자를 펼쳐놓은 좌석이었던 것.

다른 간이의자에 앉은 사람들도 확인결과 A업체에서 티켓을 구매한 사람들이었다. 정식 좌석이 아닌 탓에 시야 확보도 힘들었다.

정씨의 환불 요구에 공연장 측 관계자는 "반값에 보니 그냥 틈새로 보라"는 퉁명스러운 대답뿐이었다.

정씨는 "소셜커머스를 통해 공연티켓을 할인 받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간이의자 좌석을 산 것은 아니다"라며 "간이의자에서 봐야 하는 공연을 할인 받는 것처럼 속인 것이 아니겠느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소셜커머스를 통한 공연티켓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좌석차별, 질 떨어지는 공연 등의 환불 등이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자주 구매하는 품목에서 문화공연 티켓은 45.4%를 차지하며 식사 및 음료권(81%)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했다.

그러나 공연의 경우 재화 달리 좌석이 한정된 탓에 기존 고객들과 차등을 두는 등의 '이중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불만이 쌓이고 있다.

재화 등은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환불요청이 가능한 것과 달리 공연은 공연당일 소모되는 것으로 환불도 사실상 어려워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다.

◆ 소셜티켓 차별, 환불 어려움 등…패널티 부과 후 처리

특히 소비자가 이 같은 피해를 받았음에도 공연 진행 상의 미흡함에 따른 피해 등은 기획사로 책임전가가 가능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예방책은 소셜커머스 차원의 공연기획사에 대한 패널티 부과가 대안의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소셜커머스 관계자는 "소극장 공연의 경우 현장에서 기획사 측에서 자리를 배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만이 생길 수 있다"며 "소셜 티켓에 대한 차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불편함을 줬다는 불만이 접수되면 업체 측에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관적일 수 있는 공연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고 질이 떨어진다던 지, 관람에 불편이 있었다면 공연이 끝난 후에도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놨다"며 "환불은 기획사 측에 하는 것이 아닌 소셜커머스 측에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일단 소비자가 피해를 받고 신고하면 업체 측에 패널티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예방책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셜커머스를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 피해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공연 티켓의 경우도 소셜커머스와 기획사 간에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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