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시즌권 환불 거부 '담합' 눈뜨고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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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시즌권 환불 거부 '담합' 눈뜨고 당한다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2월 29일 0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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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성 양도·할인 환불 제약 팔짱…소비자 '꼼수' 부리지 말라
   
 

국내 대다수 스키장들이 시즌권 환불∙양도 등을 막기 위해 '담합' 약관을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있었으나 시즌권 환불을 막기 위한 '꼼수'는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 양도시즌권, 이유불문 환불 불가

#사례1=최근 타인으로부터 강촌 엘리시안 스키장 시즌권을 양도받은 A씨. 뜻하지 않은 사고로 시즌권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된 그는 업체 측에 환불을 요청했다. 해당 시즌권은 한번도 사용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엘리시안 측은 "양도받은 시즌권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을 내 놨다.

A씨는 "양도받을 때 사용자의 모든 권리도 함께 양도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도 양도 시즌권이라고 환불을 거절하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사례2= 온라인을 통해 개장 전 하이원 리조트의 시즌권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한 B씨. 오는 1월 중순 예정에 없던 장기출장이 잡힌 그는 환불 하기로 맘 먹었다.

그러나 '할인 시즌권'의 환불은 올해 말인 12월 31일로 한정돼 있었다. "연초부터 사용하는 것은 서비스 기간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환불 불가"라는 업체 측의 답이 이어졌다.

B씨는 "한 시즌이 약 3개월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반 밖에 사용을 못해 나머지를 환불하려는 것인데 할인 시즌권이라는 이유로 환불 가능 기간을 정해 놓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1차 온라인을 통해 오픈된 할인 시즌권은 일반 기준 35만원이며 그 외 현장판매되는 시즌권은 50만원이다. 단순 시기상의 먼저 구입한 부분에 대한 할인이 아닌 유효기간 자체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시즌권 환불거부 스키장은 앞서 거론된 엘리시안이나 하이원에 국한 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하이원, 휘닉스파크 등을 포함한 전국 11개 스키장들은 지난 2009년 2월 공정위의 시즌권에 대한 환불, 양도가 자유롭도록 시정하라는 명령에 따라 자진해서 통합 약관으로 수정했다.

이 과정 중 양도받은 시즌권이나 할인 시즌권들의 환불에 제약이 '담합식'으로 약관에 담긴 것.

전국 11개 스키장들의 약관에 따르면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건강상의 이상 △군입대 △임신 △이민 등은 환불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여기에 양도된 시즌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할인 시즌권의 경우 최초 스키장 개장일로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만 환불이 가능하다. 이 기간이 업체들이 정한 시즌권 유효기간이며 그 이후부터 시즌 종료 시까지는 서비스기간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시즌권 환불요구를 약관을 통해 교묘히 차단하고 있다는 의미다.

◆ 할인시즌권은 환불가능 기간 축소…공정위는 뒷짐만

스키장들은 악용 우려를 빌미로 환불 제약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양도를 거듭하며 한 시즌권으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등의 악용이 발생할 수 있어 양도는 한번만 가능하도록 했다"며 "양도된 시즌권을 환불까지 가능하게 하면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할인시즌권은 말그대로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시즌권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공정위의 약관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측은 스키장들의 담합성 시즌권 환불 제약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009년 시정명령 당시 업체들이 시정된 약관을 보내왔고 심사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통과됐다"는 짧은 답변만을 되풀이 했다.

지는 2009년 스키장 시즌권 환불과 관련 시정명령이 내려질 당시 공정위 측은 "시즌권 환불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환불 기준의 차이를 열어둔 바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스키장들의 교묘한 환불 제약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대학생 임모씨는 "스키장 시즌권 환불이 대대적으로 가능한 것처럼 홍보한 것이 불과 2년 전인데 업체 측이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환불 기준을 뒀다"며 "그 기준을 더욱 강화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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