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판 '이안 아파트' 부실공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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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자판 '이안 아파트' 부실공사 의혹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2월 23일 0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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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붙박이 거울 저절로 '와장창' 하자보수 소송중… "과실 확인해봐야"

   
      ▲ A씨가 공개한 사진. 거울이 깨진 사고 현장.
대우자동차판매 건설부문이 '이안 아파트' 부실공사 의혹에 휘말렸다.

남양주 소재 아파트에서 붙박이 형태의 대형 거울이 스스로 무너지듯 깨져 인명피해로 이어질뻔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곳 입주민들은 아파트 하자 보수를 둘러싸고 대우자판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어 사고와 관련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대형거울 '와장창' "아들 유리에 찍힐뻔'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이안 남양주' 입주자 A씨는 최근 아찔한 사고를 경험했다.

집안 벽에 설치된 거울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리듯 깨졌다. A씨의 확인 결과 거울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못 하나뿐이었다.

A씨는 "몇 초 사이로 아들이 대형 유리에 찍힐 뻔 했다"며 "이런 일이 우리 집만의 일일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본보 취재결과 문제의 거울은 한샘이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가정에도 같은 형태의 거울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 유사사고 재발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아파트 전체 시공을 담당한 대우자판은 사고에 대한 책임선상에서 자유롭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우자판 측은 입주민 과실인지 건설사 과실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이안 남양주는) 준공이 2009년 8월로 보증기간은 지난 8월까지였다"며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보수를 안 해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A씨가 공개한 사진. 거울을 지탱하고 있던 못 하나.
이어 그는 "현장을 방문해 A씨가 잘못한 것인지 건설사 과실인지 확인 해봐야 한다"며 "못이 4~5개 박혀있는 상황에서도 입주민 잘못으로 사고가 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실공사로 단정짓기는 무리가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 소송 중 "보수공사 해주고 싶어도 못해"

다만 이 관계자는 "이 아파트는 입주민 전체가 하자 보수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결정 판결이 나면 회사가 금액적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그 전까지는 보수공사를 해주고 싶어도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안 남양주' 아파트 관계자에 따르면 입주민과 대우자판의 소송은 지난해 8월경 시작됐다.

아파트 하자와 관련해 입주자들이 대우자판에 민원 제기를 수 차례 했지만 해결되지 않아 대표회의를 거쳐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이번 사고가 대우자판에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커 업체의 추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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