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사용자 절반 넘게 피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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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사용자 절반 넘게 피해 경험"
  • 김윤호 기자 yunhokin@naver.com
  • 기사출고 2022년 08월 05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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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윤호 기자] 이동통신사의 유료 부가서비스 이용 중 불만 및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가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관련 상담은 총 556건이다. 특히 지난해 상담건은 207건으로 전년(157건) 대비 31.8% 증가했다.

사업자별로는 KT 관련 상담이 205건(36.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SKT(169건·30.4%), LGU+(134건·24.1%) 순이었다.

이동통신 부가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구제 67건을 피해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미신청 부가서비스 요금 청구' 관련 피해가 23건(34.3%)으로 가장 많았다.

'부가서비스에 대한 중요 정보를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가 18건(26.9%)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계약시 가입 강요'는 9건(13.4%), '서비스 내용 변경 시 안내미흡'은 6건(9%)을 기록했다.

특히 부가서비스 종류 중에서는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과 관련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지난 3년간 접수건 중 비율이 25.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 3사의 유료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최근 3년간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만 및 피해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소비자는 50.6%(50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으로는 '강요로 인해 가입하게 되었다'가 349명(3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가입이 되었다' 214명(21.4%), '유료전환 내용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 214명(21.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동통신 3사의 부가서비스 가입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도 100점 만점에 53.4점으로 매우 낮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가서비스 가입 내용이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고지되도록 관계부처에 이동통신사의 가입신청서 양식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사업자에게는 가입 당일에도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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