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연구위원회, 여행 필수품 '모기기피제' 건강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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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연구위원회, 여행 필수품 '모기기피제' 건강정보 제공
  • 곽유미 기자 kym@cstimes.com
  • 기사출고 2022년 06월 15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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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곽유미 기자] KMI한국의학연구소 연구위원회는 모기와의 거리두기를 위해 감염병 전문가의 제언을 담은 건강정보를 제공했다.

최근 날이 따뜻해지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여행 수요가 커지고 있다.

낯선 여행지에서 여행자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두 가지는 바로 감염병과 교통사고다. 특히 모기 매개 감염병은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모기와의 거리두기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모기기피제' 사용이다.

신상엽 KMI 연구위원회 상임연구위원은 "모기 기피제는 식약처의 의약외품 승인을 받은 제품 중에서 연령과 효과 지속시간을 고려해서 올바른 투여 방법으로 투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외선 차단제와 같이 사용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먼저 바르는 것이 중요하며 모기기피제는 여행 전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준비물이다"고 조언했다.

현재 우리나라 식약처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통과한 모기기피제 성분은 △DEET(디에틸톨루아미드,N,N-diethyl-meta-toluamide) △Icaridin(이카리딘) △PMD(파라멘탄-3.8-디올,para-menthane-3,8-diol) △IR3535(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Ethyl butylacetylaminopropionate) 등 네 가지가 있다.

제품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제품으로 판단할 수 있다. 팔찌형이나 스티커형 제품 중에는 식약처 승인 제품이 없다.

DEET(디에틸톨루아미드)는 가장 효과가 강력하고 오랜 기간 검증된 성분이다. 캠핑, 등산 등의 긴 시간 외부 활동을 해야 하는 성인에서 1차적으로 선택을 고려한다. 단 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승인되지 않았다. 또 플라스틱이나 합성 섬유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Icaridin(이카리딘) 및 IR3535(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는 DEET보다 자극이 적고 안전한 성분으로 평가되고 있어 6개월 이상 유아, 임신부 및 모유 수유 여성에서 1차적으로 선택을 고려한다.

Icaridin(이카리딘)은 플라스틱이나 합성 섬유에 손상을 주지 않아 옷 위에 뿌려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IR3535는 플라스틱이나 합성 섬유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주의해서 사용한다.

PMD(파라멘탄-3.8-디올)는 국내에서는 4세 이상에서 승인됐다. 드물게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눈 자극을 일으킬 수 있어 눈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6개월 미만의 영아에는 승인된 모기기피제가 없기 때문에 모기장을 사용해야 한다.

모기기피제는 피부 노출 부위나 신발, 옷 위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상처나 염증 부위·눈·입 주위·햇볕에 탄 피부·옷에 덮인 피부 부위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

분사형(spray) 제품은 약 10-20cm 거리를 두고 피부에 분사한 후 반드시 손으로 골고루 펴 발라줘야 하고 얼굴에 사용할 때는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서 눈과 입 주위를 피해서 바른다.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어른 손에 덜어서 어린이의 '얼굴과 손을 제외한 부위'에 발라줘야 한다. 땀이 너무 많이 나는 상황에서는 땀을 닦고 다시 발라줘야 한다.

외출에서 돌아오면 모기기피제 사용 부위를 비누와 물로 씻고 모기기피제를 뿌린 옷은 바로 세탁해야 한다.

자외선차단제와 함께 사용할 때는 자외선차단제를 먼저 바르고 충분히 흡수된 후 모기기피제를 사용해야 한다.

말리리아나 뎅기열 등이 풍토병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여행할 때는 모기기피제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충·살충효과를 지닌 퍼메트린(permethrin) 성분이 도포돼 있는 모기장과 옷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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