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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곽유미 인턴기자] 아디다스 등 5개 업체가 개인정보 유출로 합계 6000여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개 사업자에게 2933만원의 과징금과 324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결정했다.
업체들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이유 등으로 제재 처분을 받았다.
처분받은 업체는 아디다스코리아와 트렌비를 비롯해 지티지엔터프라이즈, 예스콜닷컴, 리얼 마케팅 등이다.
지티지엔터프라이즈는 안전조치의무 위반(접근통제, 접속기록, 암호화), 예스콜닷컴은 안전초지의무 위반(접근 통제, 접속 기록)으로 처분받았다.
아디다스코리아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 안전 조치의무(암호화)등을 리얼마케팅은 안전조치의무(암호화)를 위반, 트렌비는 안전조치의무(접근통제, 접속기록)를 위반해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위 업체들의 구체적인 위반행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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