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김지훈 기자] 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일 확진자 수 40만명 시대가 도래했다. 일일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만큼 심각한 상태다.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762만9275명으로 곧 국민의 5분의 1가량이 감염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이 가운데 한 명이 필자로 코로나19 격리해제 된 지 열흘이 지났다.
일과 바이러스와 싸우며 이겨낸 확진자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수령 할 예정일 것이다. 정책이 자주 바뀐 만큼 혼선을 느낄 것이지만 당황할 필요는 없다.
생활지원비 수령과정을 생생한 현장 속에서 엿보도록 하자.
먼저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은 보건소의 통지를 받고 입원 또는 자가격리해 치료를 진행한 후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이다. 단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회사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사람과 해외입국격리자, 격리조치위반자, 국가·지자체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근로자는 지원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지원비 신청을 위해 지참해야 할 서류는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등이다.
유급휴가 비용지원의 경우 유급휴가(공가 등) 미제공 확인서 등을 함께 준비하면 된다.
해당 서류들을 모두 작성한 후 주민센터로 향했다. 입구에 들어서고 가장 먼저 할 일은 번호표를 뽑는 것이다. 주민센터에서는 원활한 코로나19 생활비 신청을 위해 현재 일반업무와 분리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업무 목적에 맞게 번호표를 받고 대기하면 된다.
현장에서 혼선이 잦은 편이다. 16일부로 정부가 격리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정액제로 전환하는 등 정책 변화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민센터에서도 최대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편의를 제공 중이다.
먼저 격리 통지서의 경우 출력하는 것이 좋지만 문자나 사진으로 대체해도 무방하다. 담당자에게 확인시켜주면 된다. 통장사본은 출력해 제출하는 것이 좋다. 노년층 등 사회 약자를 위해 담당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나 이 경우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통장사본을 준비하는 것을 권한다.
가족이 모두 감염됐을 때는 대표자 한 사람이 생활지원비를 신청해도 된다. 하지만 이 경우 가족 중 감염된 인원은 격리 통지서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
주민센터 한 관계자는 "하루에 보통 70~80명의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을 받는 중"이라며 "원활한 신청 과정을 위해 신분증, 통장사본, 생활지원비 신청서 등은 준비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경우 당사자는 받을 수 없으나 가족들은 수령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생활지원비 수령인이라면 공직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서류를 따로 한 장 작성하게 된다.
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다 보면 5~10분 정도면 생활지원비 신청 과정은 마무리된다.
생활지원비 지급에는 신청 후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 관계자는 "오미크론이 유행한 후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생활지원비 지급의 경우 1~2개월가량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만약 시간 내에 지급되지 않을 시 신청했던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기준 지원금액은 1인 기준 7일 격리 시 24만4000원(2인의 경우 41만3000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16일부터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경우 가구당 생활지원비는 10만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일부 지자체 예산이 바닥나자 격리 인원과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생활지원비를 정액제로 개편한 것이다.
앞으로는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될 경우 50% 가산해 15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도 추가 조정했는데 정부는 하루 지원상한액을 기존 7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인하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총 5일분을 지원한다.
이번에 개편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원 기준은 16일 입원 및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