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4차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비대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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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4차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비대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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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및 해양오염 예방 강의 통해 교육 전문성 제고
지난 11월 16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본사 연구동에서 실시간 비대면으로 진행된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과정 중, 공단 이재역 운영지원실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 강의하고 있다.
지난 11월 16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본사 연구동에서 실시간 비대면으로 진행된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과정 중, 공단 이재역 운영지원실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 강의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경석)은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비대면으로 제4차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외에 안전관리에 관심이 있는 내항선사 종사자 등 총 34명이 참여해 과정을 이수했다.

특히 공단은 이번 교육 과정에 지난 7월 개정된 '여객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규정'에 대한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강의를 포함했다. 해양환경공단(KOEM)과의 협업으로 해양오염 예방 교육도 진행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였다.

공단 김경석 이사장은 "공단은 해양교통안전 종합관리기관으로서 앞으로도 해양사고 예방의 실효성과 안전관리역량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해 여객선 안전관리 역량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는 '해운법'에 따라 여객선 사업자가 고용하는 해양안전분야 민간 전문가로서 매년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연 1회 14시간씩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과정은 △여객선 안전관리제도 및 법규 △연안항해술 및 선박운용지식 △여객선의 소방․구명설비기준 등으로 구성되며 공단은 매년 내항여객선사(60여 곳) 소속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90여 명을 대상으로 법정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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