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 40대 남성 송치…범행 동기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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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 난동' 40대 남성 송치…범행 동기 묵묵부답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11월 24일 0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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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흉기난동 피의자(사진=연합뉴스)
송치되는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의자(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24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60대 B씨 부부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씨의 아내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 B씨와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이날 송치 전 "아랫집에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냐" "왜 흉기를 휘둘렀느냐" "피해자 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신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차례로 현장을 이탈한 뒤 뒤늦게 합류한 사실이 알려지며 부실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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