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하고, 다음주 자세한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8년과 2018~2019년 고유가 상황에서 유류세를 인하한 바 있다. 당시 유류세 인하율은 7·10·15%로 나뉜다. 유류세 인하 법적 한도는 30%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폭, 적용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세부내용을 발표하겠다"며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해 현재 2%인 LNG(액화천연가스)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등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와 함께 LNG, LPG(액화석유가스)에 적용하는 할당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할당관세율을 더 낮추면 한국가스공사의 LNG 도입가격이 낮아져 최종적인 가스요금 인상 압력을 줄여주는 효과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2%의 할당관세율을 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와 LNG 할당관세 추가 인하를 통해 에너지 비용 등 서민경제의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겠다"며 "최근의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과도한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로 확산되지 않도록 안정적 물가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