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 시동꺼짐 결함 보상 '좁은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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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시동꺼짐 결함 보상 '좁은문' 열리나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6월 15일 0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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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신차로 교환 조정 결정…자동차업계 수용여부 주목
자료사진

그 동안 결함 내역을 증명하기 어려워 쉽지 않았던 주행 중 차량의 시동꺼짐 현상에 대한 보상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시동꺼짐을 중대결함으로 분류해 신차로 교환해 주라며 처음으로 소비자의 편에서 손을 들어주는 조정결정을 내린 것이 발단이 됐다.

◆ 소비자원 "시동꺼짐은 중대결함…신차 교환해야"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자신의 2010년형 투싼이 1년 새 5차례 운행 중 시동이 꺼졌다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한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에 대해 새 차로 교환해 주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소비자원이 시동꺼짐 현상으로 신차 교환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눈길을 끈다. 현대차는 15일 안에 소비자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여부를 판단해 문서로 송부해야 한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자동차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은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 결함으로 차량의 제조상 하자의 개연성이 높다"며 조정결정 사유를 밝혔다.

현재 자동차 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12개월 이내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 3회까지 동일한 장치를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그간 시동꺼짐 결함은 대형사고로 직결될 만큼 큰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받기가 쉽지 않았다.

업체 측이 운전자의 운전습관, 외부환경, 연료상태 등을 이유로 시동 꺼짐 현상을 소비자 과실이나 단발적이고 단순한 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 소비자원에는 작년에만 자동차 시동 꺼짐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이 78건 접수됐다.

한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시동꺼짐의 경우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며 "4회 동일 오류 발생시 교환이나 환불조치를 해주는 것은 맞지만 원인을 찾고 동일 오류 발생 횟수를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을 정도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최근 주행∙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같은 자동차로 교환해주거나 구매 금액을 환급해주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발의안에서 "자동차 구입 후 중대한 결함이 반복해 발생해도 업체 측은 관련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무상수리 등으로만 대처해 소비자 불만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번 소비자원 조정결정은 그간 제조하자를 인정하지 않던 업체 측의 주장을 뒤엎은 내용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차량 하자로 인한 결함 개연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 신차 교환결정 첫 사례…콧대 높던 '보상문' 열릴지 기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소비자원의 조정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 소비자는 "현실적으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시동꺼짐 현상을 경험하고도 그것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아 보상받기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소비자원의 조정결정을 통해 제조하자가 인정된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다른 소비자는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아찔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으나 보상은커녕 불안감을 안고 해당 차량을 타고 있다"며 "조정결정 이후 시동꺼지는 결함이 발생하면 더 이상 예전처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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