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가맹 희망자에게 중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할리스커피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할리스커피 가맹본부인 KG할리스에프앤비는 2014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5명의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 기간 19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주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정보공개서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한 뒤 14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현행법은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계약 체결·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KG할리스에프앤비가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관련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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