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다음 달 분할상환이 가능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SGI서울보증은 원금 분할상환이 가능한 5억원(유주택자는 3억원) 한도의 전세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새로 출시되는 상품은 도중에 일시 상환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차주가 예상치 못한 소득 감소 등으로 원금을 나눠 갚기 어려워졌을 때 연체 걱정 없이 만기 때 한번에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통상 주택담보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지만 전세 대출은 이자만 갚다가 만기 때 원금을 전액 상환한다. 대출 원금이 줄지 않으니 늘 같은 이자를 내야 한다. 반면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할상환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대출 원금이 줄어 이자 부담도 적어진다.
또 전세 대출 분할상환을 통해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도 노려볼 수 있다. 적금을 부어서 돈을 모으면 이자소득에 14% 세금이 붙지만, 예금이나 적금을 넣는 대신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이득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원리금을 갚는 데 쓴 돈은 연말정산 때 지출로 인정되므로 원리금 납부액의 40%에 대해(원리금 75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간보증기관에서도 분할상환 전세 보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5월께에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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