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무해지보험' 판매 제동…절판마케팅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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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무해지보험' 판매 제동…절판마케팅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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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보사 판매실태 조사 나서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금융당국이 손해보험사의 무해지보험 판매에 제동을 건다. 손해보험사들은 그간 높은 환급률을 앞세워 무해지보험을 팔아왔지만 당국의 제재로 인해 막바지 판매에 열을 올릴 전망이다.

손보사들의 무·저해지 보험 신계약은 지난 2017년 22만3000건에서 2018년 82만9000건으로 1년 새 약 272% 급증했다. 특히 올해 1분기 MG손해보험의 보장성보험 가운데 무해지보험의 비중은 67%에 육박했으며 롯데손해보험은 63%, 흥국화재는 56% 등으로 나타났다.

무해지보험은 보험료가 싸다는 점에서 고객이 접근하기 용이한 상품이다. 다만 중도해지를 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매우 적다. 일부 보험사들은 이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판매해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은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ACE손해보험에 대한 보험영업실태 부문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9일부터 서면으로 진행된 이번 검사에서 △무·저해지 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 △운전자보험 중복계약 체결 확인 절차 여부 △전화판매(TM채널) 내부통제 기준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와 '무해지 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 구조개선 TF' 논의를 진행했다. 무해지 상품을 폐지함과 동시에 환급금이 50% 미만인 저해지 상품에 대해서는 환급률을 일반 보장성 상품 수준으로 맞추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빠르면 이번 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개선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보험사 절판마케팅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절판마케팅은 예전부터 보험사에서 꾸준히 사용되는 마케팅 전략 중 하나다. 보험사들은 연말, 연초가 되면 '보험료 00%인상' 또는 '보장내역 축소', '상품판매중지' 등의 자극적인 문구들을 내걸고 상품을 판매한다.

한 보험설계사는 "절판마케팅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한다"며 "고객에게 상품내용을 충분히 고지한다면 문제될 게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무해지보험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침이 나오면 그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이같은 문구를 믿고 충동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조기 해약으로 인한 손해율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손해율이 높아지면 자연스레 보험료도 상승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수년간 보험사들에게 절판마케팅을 자제할 것을 권고해왔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연금저축보험 가입자의 30% 이상은 5년 내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장기 납입에 대한 경제적·심적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가 많다는 뜻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가입 전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상품인지 따져보고, 공시이율이나 사업비 비율, 보험사의 경영상태 등을 꼼꼼하게 비교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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