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에 오른 '망 사용료' 논란…본회의 통과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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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에 오른 '망 사용료' 논란…본회의 통과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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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 20대 국회 종료…'서비스 무임승차 방지법' 본회의 상정여부에 통신업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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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지편집=컨슈머타임스

[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넷플릭스가 지난달 13일 SK브로드밴드(SKB)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망 사용에 대한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망 사용료란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제공 사업자(CP)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사업자(ISP)가 만든 인터넷망을 사용한 요금이다. 넷플릭스와 같은 사업자가 콘텐츠를 이용자들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ISP의 인터넷망을 꼭 사용해야 한다.  

SKB는 넷플릭스가 국내에 막대한 양의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망 관리 의무를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가 망 중립성을 위배하는데다 이미 인터넷 이용자들이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CP가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이중부과라며 사용료 납부 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내 넷플릭스 가입자는 코로나19로 영향으로 급증했다. 지난달 유료 사용자 수는 26만 명에서 272만 명으로 늘었고 월 결제요금도 지난 2018년과 대비해 10배 이상 늘었다. 

콘텐츠를 보려는 가입자 수가 늘면 당연히 트래픽이 증가한다. 트래픽이 증가하면 서버에서 과부하가 일어난다. 지난 3월 국내 트래픽은 약 2.3배 증가해 다수 이용자들은 서버 렉, 다운, 화질 저하 등의 불편함을 겪었다. 감당 안 되는 트래픽 때문에 국내 통신사들은 망 증설 등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아직 독점 제휴 기간이 남아있고 KT는 넷플릭스와의 제휴를 검토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가운데 SKB가 총대를 멘듯한 상황이다. 

이 와중에 넷플릭스 등 해외 CP에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이른바 '무임승차' 방지법이 법안 소위를 통과하면서 또 다른 논란도 불거졌다.

통신 3법(넷플릭스 무임승차 규제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중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제22조의 7)에 포함된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란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와 ISP 측은 해당 개정안이 글로벌 CP를 제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는 이를 위해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의 국내법 준수 강화를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했다. 글로벌 CP업체들이 국내에 서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국내 통신사들과 망 사용료 협상 등에 적극 응하지 않는 걸 국내 대리인을 두게 해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네이버, 카카오 등이 속한 국내 CP들은 '새로운 규제로 국내 CP의 망 사용료 부담만 높인 결과', '서비스 안정 의무를 CP에게 부과하길 바라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와 국회가 통신사의 망 비용 정책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면서 개정안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ISP 측은 '해외 CP에 대해 통신사가 무제한 의무를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법안이 처리로 해외 CP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해 국내 CP들이 외국의 거대 CP들과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다', '국내 CP가 피해를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통신3법은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를 통과하면 입법화 된다. 20대 국회는 이달 말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이 본회의 통과에 따라 망 사용료 논란이 엇갈릴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망 사용료는 그동안 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계속 이어져 온 문제"라며 "국회는 형식과 절차, 요건 등을 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넷플릭스와 구글의 무임승차 문제가 해결되면 망 사용료에 관한 체계가 잡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본회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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