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올해부터 달라진점 총정리 '꼼꼼히 체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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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올해부터 달라진점 총정리 '꼼꼼히 체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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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소득 및 세액공제 절세 팁은?
   

[컨슈머타임스 김종효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1월 15일 오전 9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하고 연말정산 팁 등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에 대해 간소화자료 확대, 제공과 다양한 도움 콘텐츠 지원 등을 통해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개별로 발급받았던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폐업 병원의 의료비 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고 절세 도움말, 유의 사항, 서비스 이용절차 등 각종 정보를 이용자 눈높이에 맞춰 책자, 리플릿, 동영상 등으로 지원하는 한편 연말정산이 어려울 수 있는 근로자, 사업자에게 각 지방청 및 전국 세무서에서 무료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3,000만 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했으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2,000만 원 초과분(법정·지정·우리사주 조합기부금)에 대해 30%(2,000만 원 이하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나이요건을 모두 갖춰야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나이요건을 폐지해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하다.

이전까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 5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했으나 지난해 취업자부터는 70%(연간 150만 원 한도)로 상향 조정한다.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또는 취업한 중소기업이 합병·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주택확인서를 12월 말일까지 저축취급 기관에 제출하던 것을 납세 편의를 위해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연장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되며 2014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총급여액 제한 없이 20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제부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했으나 지난해해 가입자부터는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대상기업에 R&D투자액이 연간 3,000만 원 이상이고 창업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을 포함했다. 또 일자리 나누기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했다.

올해 연말정산에 있어 소득 및 세액공제 절세 팁을 살펴보면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본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은 지출액 전액이 공제 가능하고 법정·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특별세액공제액 등'이 표준세액공제액 보다 적을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 원)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공제 가능하다. 또 의료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도 함께 가능하다.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하였거나,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게 사용한 근로자도 공제혜택이 없으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자료와 휴·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보험급여 적용분)를 추가로 수집・제공해 중도 퇴사자 등이 공단이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증명자료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방법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초기화면을 정비, 다양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초기화면에 연말정산 유형을 안내함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가 회사의 전산 및 업무 환경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연말정산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개설해 연말정산 종합 안내서 역할을 하는 책자(e-book), 연말정산 핵심사항을 정리한 리플릿, 서비스 이용 방법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동영상 강의 등을 제공한다.

공인인증 없이 국세청 홈택스앱의 연말정산 절세주머니를 클릭하면 항목별 공제 요건과 '절세ㆍ유의 Tip'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전국 118개 세무서에서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4대보험 공단이 참여하는 보험료 징수실무도 함께 교육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 연말정산 상담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공하고, 궁금한 사항은 인터넷 상담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전화연결 지연 해소를 위해 전문상담인력을 증원했으며 연말정산 메뉴를 상담전화(126) 연결음 초반에 배치, 근로자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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