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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내년부터 조정지역에서 2순위 청약을 신청할 때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세종시와 제주도로 조사됐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급 임대주택 입주 시 보다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에너지 사용량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내년 하반기엔 월 평균 약 4만 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극심한 입주 '쏠림' 현상이 예상된다.
◆ 내년부터 조정지역 2순위 청약에도 청약통장 써야
내년부터 2순위 청약 신청을 할 때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종전까진 1순위 청약에만 12개월(지방은 6개월) 이상 가입기간∙300만원 이상 예치금(전용 85㎡형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청약통장이 필요했다. 2순위 청약에는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았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주택)에 한해 2순위 청약 신청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2순위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에 관한 요건은 없다.
◆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 4년 만에 감소세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27일 기준으로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11만646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인 12만6661건보다 8.04%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11년 6만1732건에서 2012년 4만3321건으로 줄었다가 2013년 6만6367건으로 늘었다. 이후 작년까지 매년 2만∼3만건씩 증가했다. 그러나 올 2월 수도권 여신심사선진화가이드라인 시행을 시작으로 8.25 가계부채 방안, 11.3 대책 등이 나오면서 거래가 끊겼다.
11.3 부동산 대책의 주요 타깃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올해 아파트 거래량은 2만6312건으로 지난해(2만8295건)보다 7%(1983건) 감소했다. 서초구의 경우 지난해 6098건이었던 아파트 거래량이 올해 5063건으로 17%(1035건) 줄었다.
◆ 올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2톱' 세종∙제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550조3000억원으로 작년 말(501조2000억원)보다 9.8% 증가했다.
지역별 증가율은 세종시가 26.1%로 가장 높았다. 증가율 2위는 제주도(25.9%)였다. 인천은 작년 31조2000억원에서 올해 34조8000억원으로 11.5% 증가했다. 서울∙인천을 제외한 경기지역은 11.4% 늘었다. 부산은 10.9%, 광주는 10.0% 증가율을 나타냈다.
서울의 경우 증가액은 1위였으나 증가율은 경남(9.7%)보다 약간 낮은 9.4% 수준이었다. 충북(4.2%), 전북(4.5%), 대전(4.9%) 등은 상대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율이 낮은 편에 속했다.
◆ 입주자 미달 임대주택, 잔여물량 30% 신혼부부에 우선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족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대책을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LH 공급 임대주택은 미달 물량의 30%가 신혼부부에 우선 공급된다.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가구에 우선 공급되는 큰 평형은 배정물량이 30%(현 10%)로 늘어난다.
입주자격 검증 시 외국인 배우자나 배우자의 이전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도 함께 거주할 경우 가구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결혼이민자와 그의 한국 국적 자녀에게 임대주택 임차권이 승계될 수 있게 된다.
◆ 내년 하반기 월평균 3만9000가구 입주…쏠림 심각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8개월 동안 월평균 입주 물량은 3만8899가구다. 올해 월평균 입주물량인 2만4311가구에 비해 1.6배 많다. 특히 내년 12월 4만9662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후 월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입주물량이다.
내년 하반기 입주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총 12만5735가구)다. 같은 기간 인천은 2만904가구, 서울은 1만2723가구로 수도권에서는 총 15만9362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에서는 △ 경남(2만8212가구) △ 경북(2만141가구) △ 부산(1만7918가구) △ 충남(1만7799가구) △ 대구(1만2495가구) 등 순으로 입주물량이 많다.
◆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에너지사용량 공개 의무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2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의 연간 에너지사용량과 온실가스배출량 등이 공개된다. 건축물에너지평가서에는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사용량과 온실가스배출량, 에너지효율등급 등이 표시된다.
정부로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건설할 때엔 지구단위계획이나 용도지역에 따라 정해진 용적률과 높이 등의 15%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 받는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다 지은 아파트 앞에서 '텐트 생활'…한파에 날벼락
충남 계룡 파라디아아파트 750여가구 입주예정자들이 다 지어진 아파트를 앞에 두고 3개월째 난민처럼 생활하고 있다. 아파트가 시행사인 파크레인하우징과 시공사인 파라다이스글로벌건설 간 법적 분쟁에 휘말려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최초 예정한 9월 말 입주가 무산되자 동별 사용검사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지난 15일부터 입주를 추진했다. 하지만 입주자들이 개별등기를 마치기 전 시행사 채권단이 압류∙강제경매를 개시해 입주가 사실상 불가해졌다. 이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 금액은 38억원으로 알려졌다.
◆ 청약통장 매매 '떴다방' 업자 등 무더기 적발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호철)가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떴다방 업자 A씨와 주택청약통장 거래 알선브로커 B씨를 28일 구속 기소했다. 또 주택청약통장 모집책 10명과 통장 매도인 104명 등을 불구속∙약식 기소했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브로커 등을 통해 주택청약통장 161개를 넘겨 받고 주택 97채를 불법 공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주택청약통장 모집책 4명을 관리하며 청약통장 27개를 A씨에게 매매 알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주택청약통장 거래가 주택 분양가를 왜곡하고 서민이 청약통장으로 주택을 공급받기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 대림산업, 이란 2조3000억원 공사 수주…경제제재 이후 최대
대림산업이 이란 경제제재 이후 글로벌 건설사 최초로 이란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대림산업은 이란 이스파한 정유공장 개선 공사 낙찰통지서(LOA)를 27일 접수했다. 이 사업은 이란 이스파한 오일 정유회사(EORC)가 발주했다. 대림산업이 단독 수주했다.
총 수주 금액은 2조3036억원으로 국내 건설사가 역대 이란에서 수주한 공사 가운데 최대 규모다. 대림산업의 작년 매출액의 24.1%에 해당하는 액수다. 대림산업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설계와 자재구매, 시공, 금융조달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