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패닉'에 '최순실 게이트'까지…韓 금융시장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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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패닉'에 '최순실 게이트'까지…韓 금융시장 '출렁'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11월 11일 1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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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소비자 동향] 금융…'사잇돌대출' 1인당 대출금액 늘어난다
   
 

◆ '트럼패닉' 하루 만에 극복?…"불안감 여전"

미국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9일 한국 금융시장이 '트럼패닉'(트럼프+패닉)에 빠졌다. 이튿날인 10일에는 안정을 되찾는 듯 했지만, 11일 오전에는 다시 약세 전환했다.

9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트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승리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휘청거렸다. 우리나라도 주가가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

다행히 하루 만에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았지만, 불안감은 아직 가시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인이 앞으로 미국의 경제 정책을 어떻게 펼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미국이 앞으로 보호무역주의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경우 세계 경제에 적지 않은 충격이 나타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 트럼패닉∙최순실 게이트로 불확실성↑…기준금리 동결

이달에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 1.25%로 동결됐다. 한은은 11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 6월 0.25%포인트 내린 이후 5개월째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엔 급증세를 멈추지 않는 가계부채 부담과 미국 대선 이후 불투명해진 미국 금리 인상 전망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기준금리 동결 배경으로 꼽힌다. 예상을 뒤엎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자 코스피가 2.25%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했다.

우리 경제의 대내 여건도 녹록지 않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여파로 '경제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 중금리 '사잇돌대출' 1인당 대출금액 늘어난다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판매하는 중금리 '사잇돌대출'의 1인당 대출금액이 늘어난다.

사잇돌대출은 거치 기간 없이 5년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방식으로 1인당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정책 상품이다. 금리는 은행권 평균 연 6∼10%, 저축은행 연 15% 정도다.

그러나 실제로는 2000만원 대출 한도를 못 채우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은행이 보증 한도의 최대 50% 범위 안에서 대출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기로 했다.

서울보증보험과 은행이 협의만 하면 1000만원 한도를 부여받은 소비자에게 500만원을 더 빌려줄 수 있다. 다만 사잇돌대출의 1인당 한도는 계속해서 2000만원으로 유지된다.

사잇돌대출 실적이 우수하고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CS)을 보유한 KB•신한•페퍼•오케이 등 13개 저축은행도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게 됐다.

◆ 금감원 '정유라 특혜대출' 조사 마무리…결과는?

금융감독원은 KEB하나은행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특혜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에 대한 종합검사를 마무리하고 9일 철수했다.

지난해 정씨는 최씨와 공동명의로 된 평창 땅을 담보로 당시 외환은행 압구정중앙지점에서 보증신용장을 발급받았다. 외환은행 독일 법인은 이를 근거로 정씨에게 25만유로(약 3억1000만원)를 연 0% 후반대 금리로 대출해줬다.

하나은행 측은 "외화 보증신용장은 기업과 개인 모두가 발급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거래"라며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여서 독일 현지 교민들 담보대출 금리가 연 0.6∼1.2% 수준이고, 보증신용장 발급 수수료를 합치면 정씨가 사실상 연 2%대 금리를 물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감원도 정 씨의 대출 금리가 일반적인 수준이며, 보증신용장 발급의 경우 외환거래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에 신고를 마치는 등 절차를 어긴 것은 없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8개 시중은행 압수수색을 통해 최순실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전방위로 확보한 상태다. 금감원도 정씨의 하나은행 대출 외에도 다른 은행과 관련된 사항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 미래에셋생명, PCA생명 인수…업계 5위 '껑충'

미래에셋생명(대표 하만덕)이 영국계 생명보험사인 PCA생명을 인수한다.

미래에셋생명은 10일 PCA생명 지분 전량(2339만5700주)을 1700억원에 현금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서(SPA)를 체결했다. 이는 작년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9.15%에 해당한다.

지난 9월 진행된 본입찰에 응한 미래에셋생명은 홍콩·중국 등 외국계 자본과의 경쟁에서 승리했다.

PCA생명은 영국 푸르덴셜그룹이 지난 1999년 영풍생명을 인수해 설립한 회사로, 총자산은 지난 8월말 기준으로 5조3000억원 수준이다.

총자산 27조9000억원의 미래에셋생명이 PCA생명을 인수·합병하면 총자산은 33조2000억원에 도달한다. ING생명(31조5000억원)을 제치고 업계 5위로 도약하게 된다.

◆ 공매도 과열종목 거래 제한…늑장공시 처벌 강화

앞으로는 공매도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종목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공매도 거래를 제한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발생한 '한미약품 늑장공시'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우선 유상증자 공시일부터 발행가격 결정일 사이에 해당 종목 주식을 공매도한 투자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가격급등 종목을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처럼 가격 급락 종목에 대한 경보제도를 도입하는 차원에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도입된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거래일 공매도 거래가 금지되고 불공정 거래, 시장질서 교란 행위 여부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또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금 상한을 5배로 늘리기로 했다. 공시책임자와 담당자에 대한 교육활동도 강화한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는 내년 초부터 시행하고 공시제도 관련 개선은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 금융사가 굴려주는 '투자일임형' 연금상품 나온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노후에 쓸 돈을 금융회사가 맡아 다양한 자산에 재량껏 투자할 수 있는 '투자일임형' 개인연금 상품이 나온다.

투자일임형 연금은 금융사가 가입자의 위임을 받아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로 연금자산을 운용하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개인연금법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저축보험, 저축신탁, 저축펀드 형태로만 운용되는 개인연금 상품에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이 추가된다.

제정안은 연금 관련 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상 계좌인 '개인연금계좌'를 도입해 해당 금융사를 통해 가입한 연금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가입자가 다양한 연금상품을 한층 더 쉽게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수익률과 수수료 등에 대한 공시 기준도 표준화하기로 했다.

◆ "070 대출권유 전화,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금융감독원은 '070' 번호로 시작되는 대출권유 전화나 팩스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전화를 받았다면 길게 통화를 이어가지 말고 금융회사 직원인지, 대출 모집인인지 물어봐야 한다. 금융사 직원이라고 하면 전화를 끊고 금융사 공식번호로 전화를 걸어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구별이 어렵다면 직접 방문해 상담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다. 방문 상담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대출모집인이라고 하면 어떤 금융사와 계약돼 있는지 물어보는 게 좋다. 대출모집인은 한 금융사에 전속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금융사의 대출상품을 모집·중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중은행을 사칭하며 '햇살론' 대출을 권유하기도 하는데, 은행들은 햇살론을 취급하지 않는다.

'우리금융' '신한금융' 등 금융지주회사 브랜드 명칭만 언급하며 당일 대출이나 서류 없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금융지주사들은 대출 영업을 아예 하지 않고 있다.

◆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 '빚 독촉' 하루 2회로 제한

대부업체를 포함한 금융회사들의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방문을 통한 빚 독촉이 하루 2회로 제한됐다.

기존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빚 독촉 횟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1일 3회 이내로만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있다는 내규를 뒀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하루 최대 2회까지만 채무자와 접촉할 수 있게 됐다.

또 채권 추심에 들어가기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 절차,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 채권 관련 유의사항을 채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매각·추심을 금지하는 방안은 대부업체로 확대 적용된다.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추심하지 않은 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갚지 않아도 된다.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각해선 안 되며, 채권 매각 때는 '채권양도통지서'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 보험사 일방적 계약 해지 막는다…근거 규정 마련

금융감독원은 '단순 고지의무 위반' 사실만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1년간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887건에 달한다.

경미한 질병 이력을 가입 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전체를 해지하거나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보장 범위를 일방적으로 축소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고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험계약 해지 없이 보험계약을 일부 변경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근거 규정을 보험약관에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계약변경 때 병력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신체 부위나 질병은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약관에 반영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약 변경 때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 금융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사이트 10곳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사이트 10곳을 9일 소개했다.

우선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은 금감원이 만드는 '금융꿀팁 200선' 등 알아두면 좋은 금융정보를 게시한다. 기타 금융 포털로의 연결 서비스도 제공한다.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는 금융회사들의 예·적금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금저축과 펀드 수익률, 보험료 등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다.

'휴면계좌 통합조회'(fine.fss.or.kr에 접속해 연결)는 은행, 보험사, 우체국,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있는 휴면예금과 휴면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다. '보험다모아'(e-insmarket.or.kr)는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소비자가 자주 찾는 보험상품의 보험료, 보장 내용을 비교 검색할 수 있다.

'카드포인트 통합조회'(cardpoint.or.kr)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소멸 예정 포인트도 따로 조회된다.

금감원은 이밖에 '통합연금포털'과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 '보험가입조회'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등도 유익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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