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증권회사 직원의 개인 계좌를 이용한 거래는 사고 위험성이 높다면서 1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실제로 최근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 직원이 고객들에게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50억여원을 받아 챙겨 달아났다가 구속됐다.
이 회사 서울 강서지점 직원도 올해 상반기 20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선물옵션 투자로 탕진하고 잠적했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앞서 대신증권에서도 경기도 부천 지점 직원이 비슷한 사고를 쳐 물의를 빚었다.
금감원은 직원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했다가 사고가 나면 사실상 피해 구제 방법이 없다며 반드시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 거래 계좌를 이용하고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관련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과 별개로 금융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연말까지 증권사 임직원과 사적 금전거래 제보센터(☎ 3145-7014)를 집중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