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OIT 항균필터 위해도 높지 않아…환기 자주 해야"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환경부는 옥틸이소티아졸론(OIT) 함유량이 높은 공기청정기 필터 4종과 차량용 필터 3종을 선정해 초기 위해성 평가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90일 반복흡입독성실험에 의한 무영향관찰농도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흡입독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OIT는 유럽연합(EU) 분류기준으로 피부 부식·과민성 물질이며 미국에서는 면역독성물질로 분류한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로 쓰인 유독 물질이다.
환경부는 26제곱미터(㎥) 대형 체임버 내에 공기청정기 2대를 설치하고 최대 풍량으로 5일간 가동해 OIT 방출 실험을 했다. 차량용 에어컨은 중형 자동차(1600cc)내 에어컨 필터를 장착한 후 최대 풍량으로 8시간 가동했다.
환경부 분석 결과 필터 내 OIT 함량 변화는 크게 나타났지만 체임버와 차량 내 OIT의 농도는 낮았다.
공기청정기 필터는 25∼46%, 차량용 에어컨 필터는 26∼76%까지 OIT가 각각 줄었으나 체임버 내 OIT 농도는 0.0004∼0.0011mg/㎥, 자동차 내 OIT 농도는 정량한계 이하로 분석됐다.
공기청정기와 차량의 정량한계는 각각 0.0001∼0.0004mg/㎥, 0.0012~0.0047mg/㎥다.
이와 같은 결과는 OIT가 물리∙화학적 특성상 공기 중 잔류시간이 짧아 방출 후 소멸•분해되기 때문이라고 환경부는 추정했다.
환경부는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위해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기기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자주 환기할 경우 위해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의 사용 환경∙형태에 따라 위해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사전예방적 조치로 OIT 함유 필터 회수를 권고했다"며 "전문가의 심도 있는 위해성 평가로 안정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OIT 함유 항균필터를 교체 전 소비자 행동 요령도 제시했다.
차량 에어컨을 이용할 때 자주 창문을 열어 외부 공기와 환기를 하고 신규 제품 사용 초기에는 자주 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낮은 온도에서 '약한 바람' 세기로 틀고 기기 바로 앞에 얼굴 가까이에서 작동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7월 현재 LG전자, 삼성전자, 쿠쿠전자, 청호나이스, 현대모비스, 대유위니아, 3M 등은 OIT 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공기청정기와 차량용 에어컨 항균필터로 무상교체를 실시하고 있다.